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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유혹' 내부자거래의 모든 것

  • 2022.06.29(수) 10:50

[2022 코스닥 레벨업]코스닥 새내기를 위한 지침서
불공정거래 A to Z①
'내부자거래, 선을 넘지 마라'

지난해 코스닥 시장이 20년 만에 '천스닥' 시대를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기업들이 산업과 자본시장의 중요 구성원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 위해선 아직 나아갈 길이 멉니다. '2022 코스닥 레벨업'은 그 이름처럼 코스닥 기업들의 레벨업을 이끄는 시작점이 되려고 합니다. 불공정거래의 실제 사례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기본 개념까지 코스닥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초 지식들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떠나보실까요.[편집자]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 상황이 '역대급'을 기록한 작년만 못하지만 코스닥 시장 문을 두드리는 기업들의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장사 지위가 주는 '프리미엄'과 함께 공모시장을 통해 더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장 기업으로서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데뷔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들만 조심해도 상장 폐지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표적인 '불공정거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자, 그 정체는?

사전적 정의로 '내부자'는 조직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를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회사 임원과 직원 외에 '준내부자'와 '정보 수령자'까지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 준내부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현행법에서는 실질적으로 회사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예컨대 법률 지원을 해주는 변호사나 법률 고문, 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회계사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정보 수령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수령자는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정보를 수령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1차 정보 수령자'라고 부릅니다. 가령 임원이나 직원의 가족, 친구 등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사람들이 회사의 주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득을 취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를 '내부자거래'라고 합니다. 법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럼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전해들은 2, 3차 정보 수령자들은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 있을까요? 자본시장법에서는 다차 정보 수령자들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가족 및 지인들이 포함됩니다.

미공개 정보의 수명은?

내부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차익을 올리는 행위를 일컬어 내부자거래라고 했는데요. 미공개 정보를 알아야 내부자거래의 덫을 피할 수 있겠죠.

미공개 정보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만큼 중요한 정보이기는 하나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를 말합니다. 그럼 미공개 정보 활용은 영원히 불가능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법에서는 주주들과 시장에 주지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개 정보로 전환된다고 규정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나 한국거래소 기업 공시 채널 '카인드(KIND)'를 통한 공시 이후 3시간, 방송 또는 신문 보도 이후 6시간이 그 기준입니다.

더불어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에 신고 또는 보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경우 비치된 날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내부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거래에 나섰는데 종목 주가나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과 함께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형사상 제재도 수반됩니다.

이런저런 부정적인 구설수로 회사가 회자되면 평판이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하겠죠. 몰라서 벌어진 실수라고 해도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갓 상장을 했거나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부터 내실 있게 파악해 시장 및 주주들과 돈독한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은 어떨까요?[시리즈 계속]

제작: 비즈니스워치
기획/더빙: 최이레 기자
도움 주신 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협회
편집: 곽정혁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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