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이하 CGV)의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진 주주 분들 많으실 텐데요. 3년 전(2020년) 유상증자, 재작년과 작년 연속으로 공모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CGV 자금조달에 대한 주주들의 피로감이 이미 상당히 높은 상태죠.
이번 CGV 유상증자에 참여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주주들은 이 것 하나는 꼭 알아둬야 해요. 만약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기존주주들에게 유상증자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신주인수권을 시장에서 팔아 현금을 챙길 수 있다는 점!
CGV 유상증자에 600억원만 지출하겠다고 밝힌 최대주주 CJ㈜도 배정받을 신주인수권을 시장에서 팔아 현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소액주주들도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신주인수권이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팔 수 있는지, 이를 통해 CGV 최대주주인 CJ는 얼마만큼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등을 자세히 짚어 볼게요.
신주인수권이란?
7월 31일은 CGV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신주배정기준일이에요. 신주배정기준일이란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주주의 기준이 되는 날이라는 뜻. 다른 말로 주주확정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주식거래는 흔히 D+2라고 해서 주식 매수를 신청하고 이틀 뒤 실제 증권사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는 시스템이에요. 따라서 CGV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을 확보하고 싶은 주주들은 오는 27일까지는 CGV주식을 매수해야해요.
참고로 28일 CGV 주식은 권리락(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떨어진 날)을 적용해요. 이날은 유상증자로 늘어나는 신주비율만큼 희석되는 지분가치를 반영해 주가를 낮춰 출발하는 것이죠.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한 주주들은 유상증자 비율(기존 주식 1주당 신주 1.4085912585주 배정)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받아요. 이때 증권사 계좌에 CGV종목명 뒤 'R'이 붙어있는 주식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 R은 Right, 권리를 의미해요.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어야 유상증자 신주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CGV 유상증자에 참여할 생각이 없는 주주들은 이 신주인수권을 오는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주말 제외) 시장에서 일반 주식과 똑같이 사고 팔 수 있어요.
간혹 신주인수권을 매도하면 실권주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내가 신주인수권을 매도하면 다른 투자자가 현금을 주고 이를 매수해야 거래가 성립해요. 따라서 신주인수권을 판다고 해서 내가 받을 신주가 실권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신주인수권을 산 다른 투자자가 새롭게 유상증자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거죠.
다만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때 배정할 유상증자 신주는 실권주로 남아요.
신주인수권 가격은?
내가 받을 신주인수권을 팔 수 있다면 얼마에 팔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신주인수권을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은 8월 18일~24일까지 5일간 가능해요. 이때는 CGV유상증자 신주의 1차 발행가격만 확정한 상태인데요. 따라서 신주인수권 거래가격도 1차 발행가격을 기준으로 가늠할 수 있어요.
▷관련공시: CJ CGV 7월 7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에 올라온 CGV 유상증자 신주발행가격(주당 7630원)은 예정발행가격이에요. 1차 발행가격은 신주배정기준일 3일 전인 26일을 기준으로 1개월, 1주일, 기준일 가중산술평균값(종가 및 거래량 반영)의 산술평균값과 기준일의 가중산술평균값 중 낮은 값을 구해 25%의 할인율을 적용해 산출할 예정이에요.
현재 CGV 주가는 유상증자 발표(6월 20일 종가 기준 1만4500원) 이후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1차 발행가격은 예정발행가격(7630원)보다 훨씬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의 주가흐름도 9000원 정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해 1차 발행가격을 단순 계산해 볼게요. 기준주가를 9000원으로 잡은 뒤 25%의 할인율을 적용해요. 추가로 증자비율(156%, 유상증자 이후 늘어날 총 발행주식수비율)을 반영하면 1차 발행가격은 4850원이 나와요.
*1차 발행가격=[9000원(기준주가)×(1-0.25(할인율))]/[1+(1.56(증자비율)×0.25(할인율))]
26일 1차 발행가격을 발표하고 28일에는 권리락(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떨어진 날)일이에요. 권리락일 가격은 주가가 9000원이었을 때의 시가총액과 4850원(1차 발행가격)일 때의 시가총액을 더해 유상증자 이후 총 발행주식수(1억2242만주)로 나눠 계산해요. 결과적으로 권리락일 주가는 6500원이 나와요.
*권리락일 주가
①시가총액A=증자 전 총 발행주식수×9000원
②시가총액B=유상증자 신주×4850원
③(시가총액A+시가총액B)/증자 후 총 발행주식수
권리락 후 주가가 6500원 선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신주인수권의 이론가격은 1650원(6500원-4850원)이에요. 신주인수권을 받은 주주들은 1주당 권리를 1650원 수준에서 사고팔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가격은 이론적인 숫자일뿐 신주인수권도 주식과 똑같아서 사려는 수요와 팔려는 수요에 따라 가격이 더 오를수도, 떨어질 수 있어요.
다만 보통 신주인수권은 이론가격보다 낮게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가격과 신주인수권으로 유상증자 청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격이 동일하면 번거롭게 신주인수권을 사서 주식을 확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특히 이번 CGV유상증자는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론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어요.
만약 매수자가 없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유상증자 청약을 해서 신주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청약을 하지 않으면 신주는 그대로 실권주로 남아요.
CJ㈜는 얼마나 가져갈까?
CGV지분을 48.5% 가지고 있는 CJ㈜는 이번 유상증자에 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현재 보유한 CGV주식 수 기준 CJ㈜가 받을 수 있는 유상증자 신주는 3260만6998주인데 이 중 786만3695주(24%)만 가져간다는 것이죠.
CJ㈜는 나머지 신주 2474만3303주에 대한 신주인수권리를 시장에 팔 가능성이 높아요. 앞서 계산한 신주인수권의 이론가격(1650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CJ㈜가 신주인수권을 팔아 얻을 현금은 408억원에 달해요.
신주인수권으로 얻을 현금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CJ㈜가 CGV유상증자에 투입하는 현금은 실제론 약 200억원(600억원-408억원) 수준에 그치는 것이죠. 물론 어디까지 추측한 주가를 기반으로 신주인수권을 모두 팔았다는 가정 하에 나온 결과예요.
어찌됐든 CJ㈜가 신주인수권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건 실권주를 줄이려고 회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CJ㈜가 신주인수권을 시장에 팔지 않으면 해당 신주들은 그대로 실권주가 돼요. CJ㈜가 청약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을 팔지도 않은 물량은 실권주로 남아 다시 일반투자자 청약을 거치는데요. 현재 분위기로는 일반투자자 청약도 흥행할거라는 보장은 못하는 상황이죠.
그 이후에도 실권주가 남으면 이번 CGV유상증자를 주관하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이 인수비율에 따라 남은 신주 물량을 가져가요. 이때는 CGV가 증권사들에 실권주 물량만큼 실권수수료(9%)를 지불해야 해요. CGV입장에서 실권주가 늘어나 수수료까지 물면 현금유출 부담이 생기겠죠.
따라서 CJ㈜는 신주인수권을 시장에 내놓고 최대한 신주인수권을 다른 투자자에게 넘길 가능성이 있어요. 또 신주인수권을 팔지 않고 놔두면 결과적으로 신주인수권만큼의 현금이득을 놓치는 것이죠.
이에 대해 CJ㈜ 관계자는 "청약하지 않고 남은 신주인수권 물량을 매각할지 말지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팔지 않고 실권주로 남겨 일반투자자 청약 물량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