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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안한 노부모에 급여 수천만원'…회계법인 부당거래 적발

  • 2024.02.13(화) 13:28

금감원, 중소 회계법인 12곳 점검 결과 자금유용 다수 적발
페이퍼컴퍼니 동원해 '통행세' 부당 지급.. 대부업체 운영도

기업이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작성하는지 감시하고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할 회계법인들이 정작 자신의 소속회사에서는 횡령·배임 등 부정거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놓고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회계사 본인이나 가족이 주인인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가짜 용역 비용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거래 액수는 50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곳을 점검한 결과, 여러 자금유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11월 회계법인 한 곳을 검사해 가족을 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사례를 확인한데 이어 유사한 사례를 또 다시 적발한 셈이다.

점검 결과 10개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 55명이 부당거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행위 금액은 50억4000만원이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여러 회계법인에서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1942년생 부친을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총 8300만원어치 가짜 급여를 지급했다. 출입기록과 지정좌석은 없었고 담당업무가 불분명해 업무수행도 확인할 수 없었다. 

회계사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이나 주주로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가치평가 등 용역을 의뢰한 사실도 나타났다. B회계법인 이사는 본인의 특수관계법인인 페이퍼컴퍼니 H사로부터 금융시장 정보를 1억7000만원에 구입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금융시장정보 제공회사에 회원가입만하면 300만원에 정보를 받아볼 수 있지만 H사에 고가의 용역비용을 부당 지급한 셈이다. 

금감원은 이들의 횡령‧배임 혐의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검찰은 혐의를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에 속한 회계사가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F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대부업체를 차리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시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4%로 정해져 있음에도 연 24% 이외에 연평균 4.3%에 이르는 추가수수료를 경영자문 명목으로 받아왔다. 추가수수료 중 2.8%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출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했으며 나머지 1.5%는 회계법인이 받아갔다.

이미 퇴직한 회계사에게 알선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G회계법인은 퇴사한 회계사에게 과거 관리하던 고객사 관련 매출의 30%를 별다른 이유없이 매년 지급했다. 이 규모는 총 1억2000만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이들의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혐의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강구해 자금‧인사, 성과급지급 등 통합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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