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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 투자 주체는 국내법인…대주주도 한국국적

  • 2024.12.18(수) 18:13

한국국적 파트너·임직원이 의결권 80% 보유
"최윤범 회장 측 억지 주장 즉각 중단해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에 투자하는 주체인 'MBK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의 대주주는 김광일 부회장(사진)이며, 주요결정도 김 부회장이 주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MBK파트너스(이하 MBK)는 18일 고려아연에 투자하는 주체인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는 국내법인이며, 이 법인의 대주주 역시 한국국적의 파트와 임직원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합병(M&A)에 나선 MBK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조항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고려아연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관련기사: '국가기술' 고려아연 노리는 MBK, '외국인투자'일까(12월 18일)

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참여했고, 고려아연에 투자하고 있는 주체인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이하 유한책임회사)'는 국내법인이라고 밝혔다.

유한책임회사의 최대주주도 한국 국적의 윤종하 부회장, 김광일 부회장이며 각각 24.7%(의결권기준 29.5%)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한책임회사의 세번째 대주주는 우리사주조합(17.4%)이다. 나머지 지분은 김병주 회장(17%)과 해외투자자인 다이얼캐피털(16.2%)이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이얼캐피털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로서 의결권이 없다고 MBK 측은 설명했다.

따라서 의결권 기준으로는 80%에 해당하는 지분을 한국 국적의 파트너(윤종하·김광일 부회장)와 임직원들(우리사주조합)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MBK는 또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및 주요 결정은 유한책임회사의 최대주주이자 한국기업투자홀딩스(고려아연 투자목적의 SPC)의 대표이사인 김광일 부회장이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회장이 투자심의위원회 가운데 유일한 비토권(거부권) 보유자라는 지적에 대해선 "최종 투자의사결정만은 투자심의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진행하고, 위원회는 파트너들로 구성하며 한국 국적의 파트너들이 과반수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극적인 거부권은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투자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일 뿐, 투자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투자에 관한 캐스팅 보트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윤범 회장 측은 개인의 국적까지 거론하는 등의 비방과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고려아연 투자 주체가 국내 법인(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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