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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당‧후투자' 바꾼 기업 절반도 안 돼…금감원, 공시 강화 나서

  • 2024.12.19(목) 15:23

금감원,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내역 사업보고서에 담도록 의무화
유가‧코스닥 상장사 42.3%만 '선배당‧후투자' 배당절차 개선 완료
사업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계획·이행여부 등 구체적으로 담아야

먼저 배당금 액수를 확정한 뒤 배당 받을 주주 기준을 확정하는 배당절차 개선을 완료한 상장사가 전체 상장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선배당‧후투자' 방식으로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배당절차 개선에 나섰지만 제도개선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절반이 넘는 상장사들이 배당절차를 개선하지 않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배당절차를 개선하지 않은 상장사들에게 정관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배당절차를 언제 개선할지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올해 사업보고서에 담도록 공시서식 개정에도 나선다. 이미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사 역시 이행을 잘 하고 있는지 등을 사업보고서에 충실히 담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공시서식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바뀐 개정안은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 즉 상장사들은 내년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2024년 사업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에 관한 사항을 충실히 담아야 한다. 

현행 사업보고서 내 '배당에 관한 사항'에는 △배당정책 △배당지표 △배당이력 3가지를 담도록 하고 있다. 상장사들은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 배당 제한에 관한 사항 등 배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별도 항목 구분 없이 기재할 수 있다.

또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배당금총액,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1주당 배당금 등을 표로 기재하고 있다. 연속배당기간,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수익률 등 과거 배당이력도 사업보고서에 담고 있다.

문제는 서식이 지정되어 있는 표에 넣어야 하는 내용들은 상장사들이 충실히 기재하고 있지만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은 원론적 서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배당 내용을 담고 있는 회사 정관을 그대로 뿥여 넣는 상장사들도 다수였다. 

이에 금감원은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개정 여부 △실제 이행 여부 등을 추가로 담도록 공시서식을 강화했다. 따라서 상장사들은 당장 2024년 사업보고서부터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금감원의 이번 공시서식 개정은 여전히 배당절차를 개선하지 않은 상장사들이 절반이 넘는 등 참여율이 참여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사 중 약 42.3%(1008개사)만이 정관개정을 통해 배당절차를 선배당‧후투자로 바꾼 상황이다. 여전히 절반이 넘는 상장사들은 정관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아직 정관을 개정하지 않았거나 정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행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며 "이번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투자자가 손쉽게 배당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관행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기존처럼 연말기준으로 주주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고 배당권자 확정을 위한 배당기준일이 기업마다 달라진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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