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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신탁 돌려막기 한투·KB 등 8개 증권사…기관경고 확정

  • 2025.02.19(수) 16:29

한국‧KB 등 8개 증권사 기관경고…SK증권 기관주의 조치
금융위 "랩‧신탁 돌려막기, 자본시장 중대위규 행위" 강조
레고랜드 신용경색 특수성, 재발방지 노력 등 감안해 제재

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이하 랩·신탁) 운용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9개 증권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결론지었다. 한국투자증권‧KB증권‧하나증권 등 8개 증권사에 대해선 기관경고, SK증권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기관경고를 받은 교보증권은 업무 일부정지 1개월도 처분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랩‧신탁은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운용하는 펀드와 달리 개별 투자자와 일대일 계약으로 자금을 굴리는 상품이다. 법인·기관투자자가 주 고객이다. 증권사들은 법인고객 자금 유치를 위해 시중 예금금리에 1%포인트 정도의 추가 금리를 더 제공하는 채권형 랩신탁 상품을 판매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증권사 운용역들이 목표 수익률 달성을 위해 불법 자전거래, 즉 돌려막기를 해왔다. 고객들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보전해 온 것이다. 때로는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 손실을 보전하기도 했다. 

해당 방식은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져 왔지만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이러한 관행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23년 5월부터 랩·신탁 운용 실태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해 해당 문제를 들여다봤다.

결과적으로 금융위의 최종 제재의결을 통해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8개 증권사는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SK증권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는 9개 증권사에 대해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교보증권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신규설정 관련 업무 일부를 1개월 간 정지하는 제재도 함께 의결했다. 

금융당국의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5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융위는 "랩‧신탁 관련 제재는 채권,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 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며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금융위는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상황의 특수성,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감안해 제재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감원의 검사 이전에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실시한 자체 내부검사, 손실 고객에 대한 사적화해 등 선제적 사후수습 노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위반행위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확립, 리스크‧준법‧감사 등 관리부서에 의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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