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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돌려막기 수사망 확대...검찰, 8개 증권사 압수수색

  • 2024.12.16(월) 17:06

불법거래 혐의 9개 증권사와의 거래내역 요청

검찰이 채권형 랩어카운트, 특정금전신탁(이하 랩·신탁)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9개 증권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중개 거래를 한 증권사 8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9개 증권사와의 채권 중개 거래 자료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수사과는 16일 BNK투자, 유안타, 한양, 유진, 부국, 아이엠, 다올투자, 현대차증권 등 8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랩·신탁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중대형 증권사 9곳(KB, 하나, 미래에셋, 한국투자, NH투자, 교보, 유진투자, SK, 유안타증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채권 중개거래 내역이 있는 증권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2022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물 신용경색 사태 당시 채권형 랩·신탁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증권사 9곳의 운용역 30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검찰로 넘겨진 9개 증권사 중 일부 증권사와 거래한 내역이 있다면 전산상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자료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랩신탁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9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하기 위해 지난 4일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과태료 등 조치를 논의했으나, 최근 계엄사태 등 정국 불안으로 인해 결정을 유보했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을 통해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에 중징계인 3~6개월 간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순인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NH투자증권은 자율배상에 적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해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었고, SK증권은 마찬가지 이유로 영업정지보다 낮은 수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 

임원 중에서는 자산관리(WM)영업을 총괄했던 이홍구 현 KB증권 사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는 승인 주체로 판단을 받아 중징계인 '문책경고' 조치를 사전통보 받았으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로 처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총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취급하며 금융사 취업을 3~5년간 제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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