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밤 계엄령 선포 사태로 정국 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일정을 소화했다. 쌓여있는 검사, 조사결과를 연내 처리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당국은 4일 증선위 회의에서 채권형 랩어카운트, 특정금전신탁(이하 랩·신탁) 불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사 9곳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으며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4일 오전 임시 회의를 열고 랩·신탁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KB, 하나, 미래에셋, 한국투자, NH투자, 교보, 유진투자, SK, 유안타증권 등 9곳의 제재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각 사는 증선위에 출석해 소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랩신탁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미래에셋, 한국투자, NH투자, 교보, 유진투자, SK, 유안타증권 7곳에 대한 양형 수준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에 중징계인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순인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SK증권은 자율배상에 적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해 영업정지보다 낮은 수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는 승인 주체로 판단을 받아 중징계인 '문책경고' 조치를 사전통보 받았으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로 처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총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취급하며 금융사 취업을 3~5년간 제한 받는다.
먼저 제재심을 거친 하나증권과 KB증권 역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2022년 당시 WM영업을 총괄했던 이홍구 현 KB증권 사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편 지난 2022년 레고랜드 개발을 맡았던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물의 신용경색 사태가 일어나자, 채권형 랩이나 신탁 상품에 자금을 맡겼던 법인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에 환매를 잇달아 요청했다. 당시 일부 증권사는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고객 계좌 또는 고유계좌를 통해 채권을 비싸게 사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증선위는 이날 증권사 9곳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종 의결은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인 오는 18일 회의로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