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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주식 양도세' 대통령까지 나서 겨우 원점

  • 2025.09.12(금) 07:40

"정부정책 장애받을 정도라면 고집할 이유 없어"
결론은 국회로 넘겨... 야당은 100억원 안까지 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말 발표한 세제개편에서 그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 조정하겠다고 밝힌 후 40여일만에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에 대한 질문에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새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이 (양도세)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KTV

이 대통령 "50억원까지 면세해야하냐는 고민 지금도 해"

당초 정부 세제개편안은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진성준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강성으로 꼽히는 진성준 전 의장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대통령의 정책방향을 잘못 읽고, 무리한 정책을 입안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제개편 발표 당시 "대통령은 5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까지도 생각할 것 같은데, 너무 강성인 분이 정책을 주도하다보니 무리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진 전 의장은 대주주 기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자신의 SNS에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지만, 과세 선례는 그렇지 않다.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 한다며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대주주 기준 강화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50억원 기준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정책 발표시에 이미 대통령의 의중도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세 문제는) 전체 주식이 아니라 특정 단일종목에 50억원이냐 10억원이냐의 문제인데, 보통은 분산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개 종목으로 50억원을 사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 그럼 50억원까지 면세를 해줘야 하냐는 건데, 이 생각을 지금도 한다"며 과세기준 자체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다.

이 대통령은 다만 세수영향의 측면에서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50억원으로 하면) 세수 결손이 어느 정도냐고 물었더니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라고 했다. 그런 정도인데 주식시장이 그것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굳이 (10억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진성준 의장은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지난 3년 간 부자감세로 훼손된 세입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며, 동시다발적인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수백조원의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는 세수입측면에서 과세기준 강화의 논리를 펼친 바 있다.

다시 공은 국회로...100억원 안도 논의될까

대통령이 국민들이 지켜보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여전히 끝맺음은 말끔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국회로 미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주식양도세 기준 결정에 대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대체로 원래대로 두자는 의견인 것 같은데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며 국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인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대통령이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만 하면 쉽게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시행령의 기준이 50억원이기 때문에 정부 세제개편안은 시행하지 않으면 현행 유지다. 시장에서는 대통령의 "국회에 맡긴다"는 발언으로 오히려 불확실성을 남겨뒀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식적인 자리가 있을 때 확실하게 정리할 줄 알았는데, 국회에서 결론을 내도록 하는 것을 보고 좀 답답함을 느꼈다"며 "대통령의 말처럼 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당분간은 심리적인 불안요소를 남겨둔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회에서 보다 폭넓은 논의의 여지도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50억원 현행유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박수영 의원이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까지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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