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통합계좌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계좌 개설부터 주주 권리 배정, 보고 절차까지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는 27일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현지 증권사에서 통합계좌를 이용해 국내증시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국내 증권사와 해외기관투자자 사이에서 실무적으로 질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했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2017년 도입한 제도로 해외 투자자가 현지에서 한국 주식을 보다 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해외 자산운용사나 증권사가 대표로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개인투자자의 주문을 취합해 일괄로 국내 시장에 전달할 수 있다.
다만 계열사 또는 대주주가 해외 금융회사인 국내 금융투자업자만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제한이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국내 증권사와 제휴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하나증권이 올해 8월 처음 계좌를 개설했고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도 서비스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계좌 개설 절차 △주주 권리 배정 △보고 의무 등 실무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정리했으며, △해외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방지·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영문으로도 번역·배포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계좌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어, 통합계좌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나아가 통합계좌 개설 주체의 제한을 아예 없애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다음달 마무리할 계획이다. 규정이 개정되면 별도의 샌드박스 지정 없이도 통합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