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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펀드 환매대금 올해 받으려면 24일까지 팔아야

  • 2025.12.22(월) 10:42

24일 환매 신청해야 30일 대금 받을 수 있어
증시 31일, 1월 1일 휴장...1월 2일 10시 개장
배당 및 정기주총 의결권 위해선 26일까지 매수

연말 증시 일정에 따라 투자자들의 펀드 매매일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일정이 순연되기 때문이다.

22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환매해 올해 안에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24일까지 환매신청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일반적인 펀드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주식형펀드 및 국내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환매를 신청해야 30일 환매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26일 환매 신청을 하면 대금 지급일은 1월 2일로 넘어간다.

24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 대금을 지급받는다. 오후 3시 30분 이후에 환매를 신청하면 장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2월말 결산법인에 투자해 연초 결산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락일이 29일이므로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만 한다.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확보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30일 폐장하고 31일과 내년 1월 1일은 휴장, 1월 2일 다시 개장한다. 1월 2일 개장시간은 증시 개장식에 따라 오전 10시로 임시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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