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회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가 더욱 엄격해 진다. 리스크가 낮은 '약한 모험'으로의 투자 쏠림을 막기 위해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시 건전성 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자산에 투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이행실적 최대 인정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리스크가 낮은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만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액으로 인정한다. 단, 중견기업 투자도 BBB등급 이하 채권은 인정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들의 부동산 투자액을 모험자본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부동산 투자시 적용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사업 진행단계와 실질 위험수준에 맞게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도 마련했다.
현재는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시 대출, 채무보증 등 투자형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NCR값을 적용해 건전성규제를 하고 있다. 채무보증의 경우 18%, 펀드는 60%, 대출은 100%를 위험값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실질 위험수준과 무관하게 위험값이 낮은 채무보증에 투자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는 부동산 투자 건전성 규제가 위험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투자 형태가 아닌 사업장별 진행단계, LTV(담보인정비율) 수준에 따라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브릿지론과 본PF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고LTV와 저LTV로 구분해 위험값을 나누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브릿지론 중에서도 저LTV는 위험값 60%를 적용하고, 고LTV에는 위험값 90%를 적용한다. 또 본PF 중 저LTV는 24%, 고LTV는 36%를 적용하고, PF 이외의 상품은 저LTV에 12%, 고LTV에 18%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부실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해외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60%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별도의 최저한도 60%를 설정했다.
또한 증권사로 하여금 부동산 채무보증뿐만 아니라 대출과 펀드 등 그 외의 부동산 투자형태를 포괄하는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부동산 PF관련 증권사 충당금 적립률도 타 업권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했다. '요주의 여신'의 경우 현재 아파트는 7%, 기타 10%로 구분하고 있는데 아파트 구분을 삭제하고 요주의 여신 전체를 10% 충당금 적립으로 통일했다.
금융투자업 인가시 심사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타 업권과의 형평을 고려해 일부 완화했다. 현재 간접적 대주주인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등'이 개인인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 상 '임원의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시행된다. 금융위는 시행 전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