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이 넘는 자사주 부자 신영증권이 대규모 소각과 주주환원을 선택했다. 자사주 총 처분가치는 4일 종가기준 1조원에 달한다. 보유 자사주의 절반이상을 상법상 의무소각 일정에 맞춰 소각하고, 나머지 자사주도 주주에게 현물배당하는 등 주주환원과 성과보상 등 기업가치 제고에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4일 신영증권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자사주 보유 및 처분계획을 공시했다.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51.23%에 달하는 842만2754주의 자사주 중 62.48%에 해당하는 526만2283주를 상법상 의무소각 기한인 내년 9월까지 소각하기로 했다. 지난 3월 6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상법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자사주는 법 시행일 이후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신영증권은 또 자사주의 37.5%, 전체 발행주식수의 19.22%에 해당하는 자사주는 주주대상 현물배당 등 주주환원과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으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현재 상장사 대부분이 임직원 성과보상이나 우리사주조합 지원 등 자사주를 내부보상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나 신영증권은 잔여 자사주의 활용 목적도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소각예정분 외 보유 및 처분예정인 자사주의 구체적인 처분일정은 내년 9월 전까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신영증권은 자사주 소각과 별개로 보통주 기준 주당 7500원의 배당금도 확정했다. 지난해 주당 2500원의 3배에 달하는 배당액이며 총 배당금액도 전년대비 200억원 증가했다.
이밖에도 이번 주총에서는 김대일 신임 사장을 공식 선임하고,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와 장항배 중앙대학교 교수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의결한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그동안 자기주식 비중이 높아 각계의 주목을 받아온 만큼, 기업 밸류업이라는 자본시장의 요구와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모범적이고 선제적으로 부응하고자 한 결정"이라며 "법적 의무기한에 맞춰 결정을 미루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소각 규모를 확정하고 잔여 자기주식도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이번 주총을 통해 시장에 전달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