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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삼성전자, 美 ITC 판정에 이미 항고

  • 2013.08.05(월) 14:55

 
[삼성전자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결정과 관련해 지난달에 이미 항고한 것으로 확인된 5일 오후 서울의 한 가전상가에서 애플과 삼성전자가 나란히 보이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삼성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결정과 관련해 지난달에 이미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마치 미국 정부가 전날(3일)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 대비책을 단단히 마련해 둔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6월 ITC가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상용특허 3건에 대해 한달 뒤인 지난 7월 연방순회법원에 항고했다. 지난 3일 미 오바마 정부가 행사한 거부권에 대한 항고가 아니라 ITC가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상용특허에 대해 항고했다는 것이다.

 

ITC는 지난 6월 최종 판정에서 삼성이 주장한 4건의 특허 침해 가운데 애플이 통신 관련 표준 특허 가운데 1건만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했으니 미국 내에서 애플 제품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정에 대해 미국 오바마 정부는 지난 3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애플 손을 들어줬다. 

 

삼성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면서 관련 업계에선 삼성이 ITC 판정 자체에 항고, 미 정부의 거부권을 되돌려 놓는 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업계 예상이 무색하게 삼성은 발 빠르게 항고를 제기하는 등 대책을 세워 놨던 것이다. 

 

만약 연방순회법원이 삼성의 항고를 받아들여 기존 ITC의 판정을 파기 환송할 경우 미 정부는 또 한번 이를 받아들일지 거부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에 오바마 정부는 ITC가 특허 침해를 인정한 표준특허 1건에 대해 '프랜드 조항'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는 '표준특허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표준특허의 독점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이 원칙에 따라 표준특허가 없는 업체(애플)는 특허권자(삼성)에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해당 특허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표준특허에만 적용되고 상용특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방순회법원이 삼성의 상용특허 2건 중 1건만이라도 파기환송할 경우 ITC는 해당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려야 하고, 오바마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반면 법원이 표준특허 1건만 파기 환송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9일 예정된 ITC의 삼성 제품 수입금지 판정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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