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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점유율 50% 고수하는 이유

  • 2014.05.01(목) 10:00

"최소 50% 돼야 가입자기반 수익담보" 입장
신세기통신 합병 당시 점유율 규제받아
시장점유율은 정부 규제정책 산물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50%를 유지할 것입니다"

 

SK텔레콤이 늘 강조하는 말이다. 사실 SK텔레콤의 현금보유능력, 네트워크 경쟁력, 단말기 수급력, 브랜드인지도 라면 시장점유율 60% 이상도 가능하다. 그런데 왜 SK텔레콤은 '50' 이란 숫자를 고집할까. 여기에는 통신산업의 오랜 규제 역사가 숨어있다.

 

◇통신업 태생은 규제로부터

 

1982년 체신부는 직접 서비스하던 통신사업을 한국전기통신공사(KT 전신)와 한국데이타통신(LG데이콤 전신)을 설립해 넘겼다. 이때부터 서비스는 기업이 하고, 서비스의 모든 규제권은 정부가 쥐게 됐다.

 

1990년대 들어선 정부의 규제 철학이 경쟁체제로 변했다. 국제전화·무선호출(일명 삐삐)·이동전화 시장에서 신규사업자를 선정, 경쟁을 유도했다. 이동통신 시장에 뛰어든 3개 PCS 사업자와 인터넷 시장에 뛰어든 두루넷·하나로통신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경쟁정책은 한계를 보였다. 후발사업자는 선발사업자의 가입자 기반 혜택을 넘지 못했다. 그 결과 신세기통신은 SK텔레콤에, 한솔PCS는 KTF에 각각 합병됐다. 신세기통신·한솔PCS 합병 당시엔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기지국 등 설비비가 4조원 이상 중복 투자됐다는 지적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또 하나로통신은 외국계펀드에 매각됐고, 두루넷·온세통신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50% 규제, 신세기통신 합병후 독주 가능성 때문

 

바로 이 시기 정부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위인 SK텔레콤이 3위인 신세기통신을 합병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42.7%에서 56.9%로 올라가 2위인 KTF와의 점유율 격차가 38.6%p나 발생,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받은 규제가 시장점유율 50%다. 당시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 50%선을 맞추기 위해 자사 대리점에서 SK텔레콤 가입을 중단하고 협의를 맺어 경쟁사 가입신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합병했을 경우 휴대폰 시장에서 수요독점을 형성, 당시 자회사 였던 SK텔레텍 제품 수요를 증가시켜 휴대폰 시장 경쟁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SK텔레텍으로부터 공급받는 물량을 연간 120만대로 제한시켰다. 결국 SK텔레콤 자회사로서 타 이동통신업체에 휴대폰 공급이 어려워졌던 SK텔레텍은 2005년 팬택에 매각됐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조건으로 인해 당시 LG텔레콤 시장점유율은 13.4%에서 15.8%로, KTF 시장점유율은 28.6%에서 34.5%로 각각 올라갔다"고 밝혔다.

 

▲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 50%를 기반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금 SK텔레콤 입장에선 시장점유율 50%는 마지노선이자 소중한 자산이다.

 

오랜 사업경험으로 봤을 때 50%가 가장 적절하다고 봤다. 시장점유율을 60% 또는 70%까지 올릴 경우 과점사업자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50%만 지켜도 가입자 수를 기반으로 미래 수익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네트워크 경쟁력, 상품력, 재무측면에서 봤을 때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인데다 정부의 보조금 규제까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어 시장점유율 50%는 SK텔레콤이 1위 사업자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숫자로 자리매김 됐다.

 

◇향후 정책방향은..'정부시각이 관건'

 

사실 정부의 통신 규제정책은 늘 변해왔다. 1990년대 경쟁체제 정책도 한계를 보이자 2000년대 들어선 유효경쟁 정책을 시도했다. 유효경쟁정책은 선발사업자의 발을 묶으면서 후발사업자가 쫓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다.

 

유선사업 강자인 KT와 무선사업 강자인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선 이용약관 변경시 인가를 받도록 한 대신 후발사업자는 신고 만으로 가능케 했다. 선발사업자가 법규 위반을 했을 땐 과징금 50%를 가중시켰고, 한 동안 결합서비스 판매도 금지시켰다. 마케팅에서도 휴대폰 할부·할인판매 기간을 후발사업자의 절반 수준으로 짧게하도록 제한했고, 010 번호이동을 후발사업자 대비 6개월 먼저 시행토록 했다. 접속료·전파사용료 지불에서도 차별을 뒀다. 

 

하지만 유효경쟁정책도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게다가 지금은 유선사업이 레드오션으로 전락해 KT의 유선시장점유율은 무의미해진 반면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무선사업에선 여전히 이동통신 3사 점유율이 변함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금의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근간이 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는 통신규제정책의 적정 운영을 통해 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경쟁 환경조성, 이용자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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