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MS는 이날 뉴욕시 맨하튼에 있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이 같이 주장하면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MS는 구글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에 자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도 들어가 있다며 삼성 등 안드로이드폰 제조사들에 특허 사용료를 요구해 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9월 MS와 크로스 라이센스(특허 공유)를 맺고 사용료를 내왔다. MS가 이번에 삼성전자를 제소한 이유는 최근 몇달간 로열티 비용을 제때 받지 못한데다 연체 이자비용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MS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작년 말부터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당시는 MS가 핀란드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한 시점이다. 삼성전자는 MS와 맺었던 라이센스 계약이 노키아 인수로 무효가 됐다며 로열티 비용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MS는 법원에 노키아 인수가 삼성전자와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을 무효화하는지에 대해 판단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데이비드 하워드 MS 법률부문 임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세계 스마트폰 시장 선도 제조사가 된 삼성전자가 작년 말부터 MS와 합의를 준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MS는 안드로이드 제조사들과 특허 공유를 맺으며 로열티 수입을 챙겨왔다. 노무라증권은 지난해 MS가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특허 수입으로 연간 20억달러(한화 2조1000억원)를 벌어들인다고 추산했다. MS의 기존 OS 소프트웨어 사업이 힘을 내지 못하는데다 노키아 인수를 계기로 진출한 휴대폰 사업도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로열티 수입은 MS에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MS는 최근에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2일 발표한 2분기(4~6월) 매출과 순이익은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18% 증가한 233억, 7% 줄어든 46억달러를 기록했다. PC 수요 회복과 클라우드 서비스 호조로 매출은 크게 늘었으나 노키아 휴대폰 사업이 적자를 내면서 수익성은 떨어졌다. MS는 적자를 내고 있는 노키아 사업부를 재건하기 위해 내년 중순까지 최대 1만2500명을 감원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