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간 특허료 분쟁이 끝났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는 10일 각사 글로벌 블로그 등을 통해 특허관련 분쟁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특허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종료됐다"며 "미국 법원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도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적인 합의조건은 비공개(confidential)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분쟁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013년 9월 노키아 스마트폰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이 운영체제 관련 특허로 계약한 만큼 직접 휴대전화 사업을 인수했을 경우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특허료 지불을 유보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와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생산할때 마다 특허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반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불유예된 특허료에 대한 이자와 함께, 노키아 스마트폰 사업부 인수가 기존 삼성전자와의 계약을 무효화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삼성전자 역시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신청을 내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삼성전자를 방문, 특허료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등 양사의 합의 가능성이 점쳐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