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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도 쫓겨났다"…이해진 총수지정에 네이버 "억울"

  • 2017.09.06(수) 16:46

옛날식 재벌 잣대로 규정 "적절치 않아"
행정소송 검토…해외사업 논란 재반박

"애플 공동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회사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쫒겨난 적이 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지분이 4%로 지배력이 약해서 회사가 고꾸라지면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언제든 공격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창업자를 총수(동일인)로 지정한 것과 관련, 네이버 한 고위임원이 억울하다며 6일 이 같이 토로했다. 국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분 분산을 이루며 전문 경영인 체제로 나가고 있는 회사를 옛날식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일 네이버를 준(準) 대기업집단으로, 이해진 창업자(전 이사회 의장)를 총수(동일인)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기업에 준하는 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네이버는 일본 라인주식회사를 포함 71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올 6월말 기준 자산총액이 7조2015억원에 달해 이 기준에 부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대기업에 준하는 각종 규제가 가해지고 이 창업자는 재벌 '총수(總帥)'와 같은 지위가 부여됐다. 이 창업자는 자신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개인회사를 비롯해 친족들의 보유회사 정보 등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앞으로 본인 뿐만 아니라 친족이 소유하는 기업에 대해 '일자리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등 법적 책무가 기존보다 무거워진다.
 
네이버는 공정위로부터 준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것과 관련해선 법적 기준이 명확한 만큼 이의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창업자가 재벌 총수로 간주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우선 네이버는 회사 지배 구조 자체만 봐도 이 창업자를 총수로 보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올 6월말 기준으로 네이버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10.61%)이며 뒤를 이어 싱가포르 자산운용사 에버딘 에셋매니지먼트(5.04%)와 해외펀드인 블랙록(5.03%)이 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창업자는 지난달 14일 공정위를 직접 방문해 과거 잣대로 네이버를 규제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23일에는 보유 주식 11만주를 시간외매매를 통해 매각, 지분율을 기존 4.64%에서 4.31%로 줄인 바 있다.

 

최대주주도 아닌데다 4%대 낮은 지분을 갖고 있으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처럼 친인척들의 지분 보유나 경영 참여가 없어 기업을 실제로 소유·지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네이버 측은 "이 창업자조차도 주주들의 신임에 의해 경영진으로 역할하고 있다"며 "이 창업자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과 외국인 주주들의 판단에 의해 언제든 물러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네이버는 급변하는 글로벌 정보기술(IT) 시장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쟁쟁한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해외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 총수 딱지를 붙인 것은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측은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네이버에게 있어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는 건 네이버에게 재벌 총수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삼성과 현대차를 거론하며 "총수가 있는데도 해외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재반박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만약에 삼성과 현대차가 재벌 규제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해외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적용받는 이유 중 하나로 재벌 총수가 지배하는 투명하지 못한 지배구조가 큰 원인이라는 것은 상식이자 정설"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재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네이버의 주장에 대해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해외 투자활동에 지장이 생기고 이미지에 타격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며 “같은 논리라면 자연인이 동일인인 삼성과 현대차 등도 모두 투자활동에 제약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네이버는 공정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준대기업 지정 수용 과정에서 우리측이 꺼내들 하나의 대응 카드"라고 말했다.

네이버가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부분은 준대기업 지정 자체가 아닌 이해진 창업주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대해서다. 네이버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이해진 창업자가 총수(동일인)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인지 이를 남용한 것인지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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