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추진하는 택시 유료호출 서비스가 시작 전부터 좌초하고 있다. 카카오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당초 지난달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정부가 뒤늦게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진척의 기미가 없다.
국토교통부는 6일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추진하는 부분유료화에 대해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용자 입장에선 이용료를 택시 종사자가 아닌 카카오에 지불한다 하더라도 택시요금의 하나로 인식된다"며 "카카오택시 이용료는 택시호출 수수료와 유사,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택시호출료를 1000원으로, 서울시는 이 시간대를 제외한 새벽(0시~4시)에만 2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카카오가 추진하려는 유료호출 이용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카카오택시의 유료호출은 '우선호출(연결 가능성이 높은 택시를 부르는 서비스)'과 '즉시배차(주변 빈택시를 자동연결)'로 구분된다. 우선호출은 일반 콜비 수준인 1000원~2000원, 즉시호출은 이보다 비싸게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카카오택시 유료호출이 실질적 택시요금 인상 효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카카오가 현행 법령에서 정한 택시호출 수수료 범위를 초과해 이용료를 부과하면 출퇴근과 심야 시간 등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는 해당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택시 이용이 어려워진다"며 "실질적으로 승객이 부담하는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다만 현행 제도상 카카오택시 서비스와 같은 택시호출 중개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택시호출 중개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3일 택시 유료호출 서비스 계획을 소개하면서 3월말부터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택시 흥행 성공에 힘입어 해외 유료 택시호출 서비스들과 같은 사업 모델을 선보이겠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운수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돌연 반대 의견을 내면서 카카오의 택시호출 유료화는 좌초하는 모습이다. 이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브리핑에서 "2015년 SKT 티맵 택시가 추가금 설정을 하려해 서울시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행정지도에 나서면서 관련 기능을 삭제한 사례가 있다"라며 "이번에도 그 사례를 참고해 카카오에 권고했는데 카카오가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카카오가 이미 작년 하반기에 유료화 사업 모델을 처음 언급했고 국토교통부와 협의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와서 반대 의사를 밝힌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시 얘기한 것은 유료화의 방향성"이라며 "호출 서비스 요금을 기사가 받는다면 현행법에 범위에 포함되나 카카오의 유료화는 플랫폼 회사가 직접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라 현행법과 다른 것이라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만약 카카오가 계획대로 유료화를 추진한다 해도 정부가 딱히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관련 제도나 법령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제시하는 수준에서 수수료를 책정하라는 권고 입장을 카카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는 강제력이 없는 행정 수단이다. 카카오가 유료화를 강행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
카카오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를 이미 끝냈으며 이후에도 문제가 없는지 재차 확인하기 위해 대형 로펌들을 통해 법률 검토를 받아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택시 신규 기능과 정책 시행을 위한 개발 및 테스트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정확한 시행 일정은 차주초에 밝힐 것"이라며 "국토부가 검토해 전달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