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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폰으로 아이템 샀다면…'게임사 환불정책 손보나'

  • 2018.06.11(월) 17:49

게임산업협회, 미성년자 결제피해 연구
업계 개선안 제시해 자율규제 권고키로

 
66개 회원사로 구성된 게임산업협회가 미성년자의 무단 결제, 즉 자녀의 부모 스마트폰 도용에 대한 환불제도 개선안을 제시한다. 개선안을 토대로 개별 게임사가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자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산업협회는 미성년자의 게임 결제 환불제도를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이번달 발주했다.

 

게임산업협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외 관련 환불제도와 분쟁사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성년자의 게임 결제 환불제도 개선안을 만든 후 자율 규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인 부모의 스마트폰 등으로 게임 결제를 하면서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조사를 통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한 후 자율규제 확대 차원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후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면 결제 일로부터 7일 안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환불기한을 넘기더라도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 당해 본인 명의가 아닌 기기에서 결제된 경우엔 돈을 쉽게 돌려 받는다.

 

하지만 부모 명의인 스마트폰으로 자녀가 결제한 경우엔 도용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를 구제받기 쉽지 않다. 게임사 관계자는 "이용패턴 모니터링 결과 타인이 기기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환불해주기도 한다"면서도 "도용 여부를 정확히 입증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게임산업협회는 국내외 관련 사례를 참조해 업계 차원의 환불제도 개선안을 수립하고 게임사 자율 규제를 통해 이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환불제도 개선안이 일종의 표준약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분쟁 시 책임 소재를 따질 때 근거자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불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자율 규제인 만큼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게임산업협회는 현재도 확률형 아이템 관련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게임산업협회는 게임사에서 아이템 획득확률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고지하지 않아 과소비를 유발한다는 여론을 반영,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지난해 자율규제를 수립했다. 올 들어 자율규제를 따르지 않은 업체 명단을 발표해 압박을 주기도 했으나 그 외 불이익이 없어 제재효과가 적다는 반응이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제는 준수 여부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의식해 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역할을 한다"면서도 "현재로선 안 지켜도 크게 손해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 환불제도 개선안을 수립한다고 해도 게임사가 실제 적용에 소극적일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관련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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