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의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 더 쉽게 더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뉴스 투뿔] 양효석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가상화폐공개, ICO' 입니다.
작년 9월 가상화폐 공개 즉, ICO가 전면 금지된 이후 1년 넘게 관련 정책을 방치한 정부 기조에 최근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요 블록체인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인가한 데 이어 국무조정실이 다음 달 ICO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놓기로 해 어떤 정책방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그래서 최근 핫 이슈로 부상한 ICO의 개념을 비롯해 도입 필요성, 주요 쟁점 등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개념입니다. ICO는 가상화폐를 발행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팔아, 블록체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대상이 가상화폐라는 것 외엔 전통적인 기업 자금조달 수단인 기업공개 즉, IPO와 유사합니다.
물론 ICO는 가상화폐를 여러 사설 거래소를 통해, IPO는 법정 거래소인 한국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모집한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IPO가 아닌 ICO를 통해 자금을 모집할까요.핵심적인 차이는 가상화폐와 주식의 특성에서 갈립니다. IPO의 거래대상인 주식을 갖는다는 것은 발행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ICO의 거래대상인 가상화폐는 금전적 이익 외 발행 기업에 대한 지배력과는 상관 없습니다.
또 IPO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상태 요건과 사전 심사 절차를 두지만, ICO는 별다른 기준이나 절차가 없다시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검증되지 않은 ICO가 난립, 투자자 피해가 나타났고 국내에선 이를 금지시킨거죠.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규제가 없는 해외로 나가
ICO를 비롯해 가상화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지의 법과 제도를 일일이 확인해 사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다 추진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 현지에선 국내기업의 ICO 업무 수주로 고용이 확대되는데 정작 국내에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때문에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대다수 회사들은 국내에서 가이드라인 도입을 거쳐 ICO를 추진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고 공신력 있는 업계기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를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끄는 한국블록체인협회를 비롯한 국내 3대 블록체인 협회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프로젝트 완성도를 사전 심사하자는 내용의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달 국무조정실에서 ICO에 대한 어떤 입장이 발표될지 매우 궁금한 상황입니다. 양효석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