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훈 기자] |
"1990년대말 IT붐이 일어났을 때 웹페이지 하나 만들고선 투자사기를 이끌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인터넷 사업을 전면 금지시켰다면 지금의 네이버, 엔씨소프트 같은 기업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정책 토론회' 기조연설에 나와 이렇게 말한 뒤 "현재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지만 이를 전면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산업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규제의 틀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우 대표는 규제의 틀 방안으로 적절한 운영기준이 미달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폐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역할은 크게 자금세탁방지, 과세자료 확보와 제공, 글로벌 프로젝트 현황과 기술 동향 등 최신 정보 확보, 가상화폐·블록체인 프로젝트 검증, 이용자·투자자 보호 등이 있다"며 "해외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이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는 은행을 통해 이용자의 원화 거래기록만 보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에 한계가 있고, 거래소들도 법적 근거가 없어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설립·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처럼 거래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과 자격만 제시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석우 대표는 이와 관련 ▲거래소 등록 요건 및 의무사항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 ▲이용자 자산 보호 ▲보안시스템 구축 ▲상장 절차 및 위원회 구축 ▲거래소 윤리 의무 등을 가상화폐 거래소 기준안으로 포함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이같은 최소한의 자격과 기준을 제시하고 6개월이든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준 뒤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폐쇄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준을 맞추는 거래소만 계속 영업하게 하면 건전한 거래소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대표는 "1990년대 초반 인터넷이 등장할 때도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당시에 인터넷을 못하게 하거나 상장도 못하게 하지 않고 관련 법을 만들어 네이버·엔씨소프트·넥슨 같은 우량한 인터넷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기준도 시급히 마련해 암호화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의 이준행 대표도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악화가 양화가 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며 "고팍스도 소비자와 사회, 업계를 위한 기술력과 운영 능력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거래소들의 주장은) 취급업소(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화하자는 것인데, 이에 앞서 수많은 가상통화 투자자들의 피해와 눈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해줘야 한다"며 "블록체인 역시 과연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나라도 제시했는지 봐야 한다. 신뢰와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김선동(자유한국당)·유의동 위원(바른미래당) 위원 주최, 코인데스크코리아 주최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