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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 주파수 이용 쉬워진다…'주파수면허제 도입'

  • 2019.01.24(목) 16:44

과기정통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주파수 면허제' 도입해 IoT 본격화 대비

 

초연결·초저지연·초고속 네트워크가 보편화하는 미래 생활상에 대비해 전파 정책이 확 바뀐다.

 

정부는 선제적인 주파수 자원 공급을 통해 산업과 신규 서비스 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하고, 규제개선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전파활용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전파를 이용하는 주체에 따라 할당·지정·사용승인 등 복잡하게 나뉘는 진입제도 틀을 완전히 재설계해 단일 주파수 이용체계인 '주파수 면허제'로 개편한다.

 

◇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시대 대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5년을 '혁신적인 전파활용으로 열어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 이끌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 동향과 대내외 변화 등 5년 후의 정보통신기술(ICT) 시대상을 고려해 수립하는 전파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전파법에 따라 제도개선, 중장기 주파수 활용, 산업진흥 및 연구·개발(R&D), 전파 이용환경 등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아 5년 주기로 수립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5세대 이동통신(5G)·사물인터넷(IoT) 등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을 특성으로 하는 무선 네트워크 발전이 가속화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전파는 정보를 전송하는 신경망 역할과 함께 데이터를 센싱·수집하는 감각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근간으로 새롭게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은 그간의 방송·통신 사업자 중심의 전파 정책에서 벗어나, 교통·제조·물류·의료 등 다양한 산업의 전파 이용 방안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계획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제시됐다. 전파 관련 산업 생산액은 올해 85조4000억원에서 오는 2023년 105조5000억원, 같은 기간 생산유발은 204조9000억원에서 222조8000억원, 부가가치유발은 62조3000억원에서 67조9000원, 고용유발은 48만5000명에서 58만4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전망했다.

 


◇ 선제적인 주파수 자원 공급…'新성장동력 마련'

 

우선 과기정통부는 선제적인 주파수 자원 공급을 통해 산업과 신규서비스 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할 방침이다.

5G의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5G 추가 주파수를 최대 2510메가헤르츠(㎒)폭까지 확보하고, 말초신경 역할을 할 IoT 주파수와 무선랜 등 비면허 주파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후보 주파수 대역은 2.3기가헤르츠(㎓) 대역의 와이브로 종료 주파수 90㎒폭, 2018년 5G 경매 제외된 3.4㎓ 대역의 20㎒폭, 3.7~4.2㎓ 중 최대 400㎒폭, 24㎓ 이상 대역 중 2㎓폭 등이다.

아울러 AI 로봇 제어, 자동화 공정의 고정밀 위치측정, 산업체 보안 통신망 등 스마트 공장의 활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자율주행차의 사각지대 감시에 활용되는 레이다 주파수, 차량통신(V2X) 주파수에 필요한 주파수 자원 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규제개선 측면에서는 소규모 자본으로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전국이 아닌 해당 지역에 한정한 지역면허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관련 해당 서비스의 기술기준이 없어도 혼간섭 등 최소한의 주파수 이용 조건을 심사해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임시면허도 도입한다.

전파기반의 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 기업에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고, 실무형 산업전파인력(1500명 규모)을 양성·공급할 예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에 전파분야 기업·기관이 집적된 전파 클러스터를 건립, 중소·벤처기업에 고가 측정장비 이용제공 등 기술지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대형차폐 시설인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도 구축해 우리 기업이 자율차·드론 등 대형전파 이용기기의 자유로운 전파시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향후 주요 지역 거점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R&D와, 5G 시대 이후를 대비한 대규모 R&D도 추진한다.

또한 신진 연구자를 육성하는 전파전문센터를 현재 5개에서 2023년 15개까지 확대하고, 전파제품 전문설계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전자파 안전을 위해 생활가전, 인체밀착형 제품, 어린이 특화 제품 등에 대해 국민신청을 받아 전자파를 측정‧공개할 예정이다. 5G 기반 기기‧시설, 무인이동체, 지능형 로봇 등 신기술 기기에 대해 전자파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 공장, 산업단지 등 복합시설의 전자파 대응을 강화하고 초고대역 주파수 안전성과 관련된 기준 개편을 추진한다.

 


 ◇ 주파수 면허제 도입

과기정통부는 전파를 이용하는 주체에 따라 할당·지정·사용승인 등 복잡하게 나뉘는 진입제도 틀을 재설계해 단일 주파수 이용체계인 '주파수 면허제'로 개편한다.

 

면허 절차에서는 무선국 허가절차도 통합해 면허 취득자는 기존의 허가·신고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주파수 대역은 면허 대역과 비면허대역으로 구분된다. LTE·5G·위성통신·레이다·지상파 방송 등 면허 대역은 용도에 따라 배타적으로 이용되고 무선국 허가 신고 후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와이파이, 소형드론, 센서 등 비면허 대역은 허가 신고가 불필요하고 간섭이 용인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다만, 이번 변화는 전파 수요자 관점에서 알기 쉽게 법 체계를 정비한 것이지 통신사업 등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파수 할당 등 주파수 이용권 확보 이후 다시 받아야 하는 무선국 허가‧신고 절차를 면허 단계에서 통합 처리함에 따라 사후절차 간소화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면허를 취득할 경우 포관 면허 도입 등 무선국 개설에 필요한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준공검사 면제 등 현재보다 대폭 완화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제도 역시 기존 방식이 유지된다.


아울러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단일한 전파이용대가로 통합하고,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면허권자를 대상으로 전파이용대가를 부과하기로 했다. 통신 사업자들의 관심사인 전파이용대가 제도 개선은 주파수 면허 도입과는 별개로 추진 가능하다는 게 과기정통부 입장이다.

또한 주파수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사용 가능한 주파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주파수 수요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효율 주파수를 정비한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사회 전반에 전파 이용이 범용화되고 전파 활용의 범위가 방송·통신산업 이외의 다양한 혁신·융합분야로 확장되는 추세를 반영해 생태계 전반의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한 종합 정책"이라며 "초연결 사회를 현실로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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