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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무면허 주행 허용

  • 2019.03.18(월) 17:58

4차위, 규제 해커톤 열어…시기는 내년부터 적용될듯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18일 '제5차 규제 해커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앞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전거 도로에서 무면허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8일 서울 광화문 4차위 브리핑룸에서 '제5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및 관련 산업·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분야 해커톤 참여자들은 시속 25km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이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같은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운전면허도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행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 주행은 금지하고,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안전을 고려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는 등 균형을 맞췄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모빌리티(이동형 서비스)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및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할 방침이다.

국내 자전거 전용도로가 완전한 형태가 아닌데다 산업계가 요구한 '배달용 전기 자전거'의 운용 등이 가능하려면 도로 정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 합의한 내용이 올해 안에 시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가 진행할 주행안전기준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 법안의 통과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4차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4차위 해커톤에서 합의가 된 사항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불법이므로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자는 이에 주의해야 한다.

장병규 4차위원장은 "합의 내용이 연내 시행되기는 어렵겠지만, 각계가 모여 방향성을 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규제가 풀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고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4차위는 이밖에 '식품의 기능성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규제의 합리적인 원칙을 확보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업계는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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