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시청자를 속였다고? 무슨 일이야?
가수 강민경,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등 파워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PPL(Product Placement, 방송 중 협찬 브랜드나 제품을 노출하는 간접광고방식)'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임.
PPL이 불법이야?
PPL 자체는 당연히 불법이 아님. 하지만 이들은 PPL 여부를 시청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문제임.
분명히 방송에서는 ‘일상에서 실제로 즐겨 쓰는 제품이다’,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고 말했음. 스타들이 직접 써보고 추천한대서 믿고 구매했는데, 이게 다 광고였으니 시청자들이 배신감 느끼는 것도 당연함.
시청자 속여서 물건 사게 만들었으면 사기죄 아니야?
결론부터 말하면, 전문가들은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
1.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소비자를 속였을 때(제품 성분이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2. 누군가를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두 가지 요건이 있음.
인플루언서가 PPL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속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 견해임.
PPL로 제품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인플루언서가 이득을 취한다고 볼 수도 없음(매출 상승으로 이득을 얻는 건 광고주).
시청자를 속였는데 합법이라니! 화가 난닷!
아직 안 끝났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는 따져봐야 함.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면 안됨.
이를 어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광고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음.
실제로 지난해 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하면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음.
문제는 현행 표시광고법상 광고를 의뢰한 업체만 처벌받고, 시청자를 속인 인플루언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임.
그래서 공정위는 얼마 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놨음. 올 9월 1일부터 인플루언서들은 PPL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함. 안 그러면 처벌 대상임.
근데 이건 유튜브도 잘못 아님? 미리미리 알려주라고 했어야지
유튜브는 PPL 여부 공지하라고 계속 알렸음;;
동영상 콘텐츠에는 유료 PPL, 보증광고 또는 시청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기타 콘텐츠(이하 '유료 프로모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의 안내에 따라 고급 설정에서 '동영상에 유료 프로모션 포함'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YouTube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유튜브 정책을 어겼으니, 해당 채널은 수익 창출 불가 처분(일명 ‘노란딱지’) 등 불이익을 받아도 할 말 없는 상황임.
앞으로는 PPL 할 때 신경 쓸 게 많겠네
예전 PPL은 시청자 반발을 의식해야 했음. 은근슬쩍 자연스럽게 제품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임. 하지만 요즘 시청자들은 방송 수익구조에 대해 알 것은 다 암. 굳이 숨길 필요 없음.
뉴미디어 시청자들은 ‘대놓고 하는 PPL’에 오히려 호의적인 반응임. 이미 1인 크리에이터들은 이런 방식으로 성장해왔음.
공중파 예능도 뉴미디어의 PPL 방법을 배우고 있음. PPL 자체를 하나의 재미 요소이자 콘텐츠로 부각시킴.
시청자들이 싫어하는 건 PPL 그 자체가 아니라, ‘아닌 척 하다가 들킨 PPL’임. ‘돌직구 발언’이나 ‘사이다 발언’에 열광하는 이유와 같음. 솔직함과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김.
이들이 보기에 ‘아닌 척 하다가 들킨 PPL’은 최악의 콘텐츠임. 앞으로는 어설프게 PPL 할 바에야 차라리 대놓고 하는 게 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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