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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코빗 합작 '트래블룰' 공개…업비트 동참 관심

  • 2021.12.09(목) 16:16

자금세탁 방지 위한 솔루션 공개
4단계 확인절차 거쳐, 보안 강화
확장성 강화해 업비트 연동 가능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 금융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별다른 신원정보 등록 없이도 계좌 격인 가상자산 지갑을 만들 수 있어 범죄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하면 누가 돈을 주고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자 국내 주요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 3개사가 송·수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트래블룰' 장치를 공동으로 마련했다. 4단계에 걸친 꼼꼼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보안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다른 거래소 업비트는 별도의 체제를 갖춰 대응하고 있으나 3개사와 공조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베일 벗은 코드 트래블룰 솔루션

차명훈 코드 대표. 사진=코드 제공

빗썸과 코인원, 코빗 3개사의 컨소시엄 구성체인 '코드(CODE)'는 전날(8일) 간담회를 열고 트래블룰 개발 현황을 발표했다. 코드는 이들 가상자산 거래소가 트래블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합작법인이다. 이달말에서 내년 1월초에 도입할 예정이다. 

거래소들은 코드의 트래블룰 솔루션을 통해 이용자가 다른 거래소 이용자와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신원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엔 쉽지 않았다. 예를 들어 빗썸 이용자와 코인원 이용자 간의 가상자산을 거래한다면 신원 추적이 어려웠다. 각 거래소 이용자의 신원을 일일이 공유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코드의 트래블룰 신원 확인은 네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①거래소 이용자 A가 타 거래소를 사용하는 B에게 가상자산 송금을 요청하면, ②A의 거래소는 B의 월렛 주소를 검색해 ③B의 거래소와 거래 참여자 정보를 공유한다. ④A와 B가 금융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물인지 확인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가상자산이 송금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차명훈 코드 대표 겸 코인원 대표는 "네 단계는 순식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 참여자들의 화면에) UI가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와 B의 신원정보와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 기술 '코다'를 적용한 코드 솔루션 안에 저장된다. 코다는 블록체인은 85개 금융사가 참여한 컨소시엄 R3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코드 솔루션은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의 접근이 불가능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형태로 개발했다. 각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노드를 구성해 거래 참여자들의 정보를 빠르게 교환·저장할 수 있다.

차 대표는 "만약 (블록체인이 아닌)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을 적용했다면 보안성에 대한 검토나 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더해져야 하지만, (코드는) 블록체인으로 구성해 사업자들이 프로토콜을 믿고 타 사업자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드 솔루션 개발 과정에 대해선 "확장성과 고객 위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뒀다"고 강조했다. 해당 솔루션을 도입한 거래소 이용자들은 '주소찾기'를 통해 타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을 전송할 수 있다. 수취인의 월렛 주소와 거래소 이름, 신상정보 등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차 대표는 "국내 송금을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고객이 은행에서 돈을 보낼 때 상대의 계좌번호만 알아도 된다"며 "반대로 해외 송금 시 상대방의 계좌번호뿐만 아니라 이름, 전화번호, 주소, 국가, 시프트코드 등 다양한 정보를 송금자가 기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입장에선 (코드 솔루션을 적용해도) 기존 경험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해외 송금과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는 많은 해외 트래블룰 솔루션들이 존재하는데, 사용자 편의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내년 3월까지 트래블룰 시스템을 갖춰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트래블룰’을 마련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해 국내 거래소들에게 트래블룰 시스템 마련을 의무화한 상태다.

타 솔루션과 연동 과제 남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트래블룰 솔루션으론 코드의 이번 솔루션과 함께 업비트의 블록체인 개발사 람다256이 개발한 '베리파이 바스프'를 꼽을 수 있다. 당초 업비트는 3사와 함께 코드에 동참할 계획이었다. 일부 사업자와 연대할 경우 공동 행위로 보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독자적인 트래블룰 솔루션을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다.

업비트가 코드 컨소시엄에 동참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차 대표는 간담회에서 확장성에 집중해 코드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코드의 솔루션을 이용하는 거래소들이 다른 솔루션을 사용하는 거래소들과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확장성을 넓히는 데에 집중했다는 의미다.

FATF는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현재까지 내놓지 않은 상태다. 국가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다르고, 서로 다른 솔루션을 이용하는 거래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다. 다른 솔루션을 사용하는 거래소의 이용자들끼리 가상자산을 주고받으려면 장기적으로 솔루션 간의 연결을 통해 확장성을 넓혀야 한다.

차 대표는 “컨소시엄 간의 연결을 통해 네트워크 확장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코드 내 브릿지를 통해 타 컨소시엄과 연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드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은 업비트와의 연계에 대해선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했을 때 연동이 가능하지만 제휴 부분에서 충분히 대화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거래소와의 연계에 대해선 당분간 국가별 지침과 거래소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놨다. 구체적인 관련 정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과도기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방준호 빗썸 부사장은 "2024년이 되면 인허가를 받은 거래소와만 거래를 하라는 정부 정책이 나올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나라마다 인허가를 받는 시점이 다르고 트래블룰 이행에 대한 특수성이 있을 수 있어 리스크 프레임웍을 각 국가가 만들고 상대편 거래소에 대한 위험평가를 거쳐 리스크가 있다면 막으라는 게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트래블룰 솔루션을 통해 기존에 금지됐던 오더북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더북이란 서로 다른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매도·매수 주문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거래 유동성을 높일 수 있어 많은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 제휴를 맺었지만,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지된 상태다.

오더북 서비스 재개 가능성에 대해 진창환 코빗 실장은 "오더북은 현행법에 분명히 명시돼있어, 조건 측면에선 가능하겠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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