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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당국, 리플 소송 예의주시"

  • 2023.02.17(금) 08:53

"가상자산 국제공조 필요"

이동협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편지수 기자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크라켄의 스테이킹 업무에 대해서 미등록 투자계약 증권의 판매에 해당된다고 벌금을 부여했다. 리플(XRP)에 대한 소송 결과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어떤 파급이 있을지, 금융당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부곤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발전방향을 비롯해 규제동향, 시사점 등을 진단했다.

이날 김부곤 국장은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 및 시사점'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자율적인 규제 체계를 따랐다면 좀 더 엄격하고 직관적인 규제로 바뀌어나가고 있다. SEC의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 중지, 팍소스의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BUSD) 발행 중단 명령이 그 예다. 백악관은 전통 금융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을 절연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내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규제에 앞서 미국의 강화된 규제를 주목하고 있다. 김 국장은 "가상자산이 갖고 있는 특징 떄문에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강화되는 규제 체계가 유럽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각각 규제하는 '투트랙'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토큰증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정비하고, 토큰증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중으로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에정이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현재 국회를 통해 제정한다. 현재 국회에 총 17개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가상자산시장이 규제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는 만큼 단계적 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 차원에서 법이 시행된 후에도 닥사 등을 통해 자율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정책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금융감독원 내부적으로도 잠재적 리스크가 무엇일지 고민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규제 공백을 찾아내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동협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도 가상자산 규제에 앞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과장은 "입법 원칙은 크게 두 가지다. 동일 기능, 동일 위험, 동일 규제라는 큰 원칙과, 글로벌 규제와 공조하고 정합성을 갖춰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적인 가상자산 규제 기준이 가시화될 경우 현재 공백으로 남아 있는 시장 규제를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영국 금융안전위원회(FSB)나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가 글로벌 표준을 마련 중이고, 유럽연합(EU)의 미카(MIKA)가 오는 4월 최종투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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