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생산.연구개발(R&D) 시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및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바이오헬스 산업 국가경쟁력 확보 정책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기영 인천대 경영대 경영학부 교수가 '바이오의약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홍 교수는 "국내 바이오의약 산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4.9%로 성장했고 특히 지난 2021년에는 생산액 4조원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위탁생산(CMO), 위탁개발생산(CDMO) 등 국내 제조 인프라는 전세계 최고 수준이고 임상시험 부문도 글로벌 상위 수준"이라고 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단일 케파는 글로벌 1위 수준이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위치한 인천 송도 바이오 생산능력은 세계 단일 바이오단지 중 최대 규모에 달한다. 여기에 CMO 및 CDMO 사업에 뛰어든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조만간 인천 송도에 자리를 잡을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 규모는 1400조원으로, 500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산업의 3배 이상에 달한다. 또 전체 의약품 중에서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약 400조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 산업을 규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했다. 또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K칩스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전기차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올해 투자집행에 대한 추가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그러나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규제 및 세제 지원은 특정 분야로 제한되는 등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홍 교수는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K칩스법을 통과시켰지만 바이오 산업 전체가 아니라 백신으로 한정돼 있다"면서 "항체치료제나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바이오산업을 포함한 바이오의약품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또 "제조 공장에 들어가는 설비만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토지나 건축물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바이오나 백신 시설의 경우 바이러스 등을 다루기 때문에 위험시설로 지적돼 건축물 설비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수탁연구개발 세제 지원과 함께 공공펀드 확대 및 신규펀드 조성 등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및 세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함께했다.
박정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부회장은 "싱가포르의 경우 첨단기술선도기업으로 선정 시 최대 15년의 면세혜택이 있고 아일랜드는 R&D 비용 세액공제가 최대 37.5%에 달한다"며 "재정 지원 세제혜택, 특허보호, 규제혁신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외협력센터장도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으로 바이오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박 센터장은 "기업의 빠른 투자결정을 통해 공장 조기 운영시 매출 증대에 따른 법인세와 일자리 창출, 고용 확대에 대한 소득세 등의 세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면서 "인센티브가 확대되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고 이는 세수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경숙 코아스템켐온 상임고문도 바이오 산업의 투자 확대와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추가적인 세액공제와 허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 상임고문에 따르면 세포유전자 치료제와 항체의약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련 개발 및 생산시설에 들어가는 비용 증대와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증대로 인한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다.
김 상임고문은 "세포유전자치료제와 항체의약품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며 "백신과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 대상 품목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미국은 희귀질환에 대한 수수료 면제, 시장 독점권,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고 전문심사관을 통한 빠른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문심사관이 부족하고 허가심사, 지원정책 등이 부족하다"며 "미국, 유럽, 일본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신약, 바이오의약품, 희귀의약품의 심사기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