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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안보는 야구팬 어쩌라고? 보편적 시청권 요구↑

  • 2024.07.11(목) 15:44

"경제적 지위 관계없이 주요 스포츠 시청권 보장해야"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11일 한국방송협회가 'OTT 시대 스포츠 중계와 보편적 시청권'을 주제로 개최한 스터디에서 "현행 방송법은 헌법적 가치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사진=김동훈 기자

"2년 전부터 유료방송 가입을 중단하고, 지상파만 시청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스포츠 선수들이 국가를 대표해 선전하는 것을 보고 싶어도 못보게 되더군요. 국가대표 활동에 제가 낸 세금도 일조를 했을텐데 말이죠."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11일 한국방송협회가 'OTT 시대 스포츠 중계와 보편적 시청권'을 주제로 개최한 스터디에서 "유료방송 서비스 제공자가 방송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면,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시청자는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교수가 이같은 주장을 펼치는 배경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형 스포츠 중계권을 잇따라 독점적으로 확보하면서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티빙은 올해 초 한국프로야구(KBO) 리그 중계권을 확보했고, 넷플릭스는 약 6조7000억원을 투자해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의 인기 프로그램 'RAW'를 독점 중계할 예정이다. 쿠팡플레이도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를 독점 중계할 계획인데, 이 회사는 아시안컵, K리그, 스페인 라리가, 프랑스 리그앙 등 국내외 축구 경기를 다수 중계해왔다.

문제는 OTT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런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지 않는 시청자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접근권 자체가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인의 OTT 이용률은 지난해 기준 77%에 달한다.

고 교수는 "경제적 지위와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이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편적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또한 전국민은 중요한 문화·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면, 공동체 의식과 공유 경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등 문화적 중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스포츠를 누구나 시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가령 영국, 호주는 '크리켓' 대회의 보편적 시청권을 강조할 수 있지만 이를 한국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고 교수도 "모든 국민이 특정 스포츠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스포츠 이벤트를 보편적 시청권 리스트에 넣을 것인지 평가하는 지표를 여러 요소를 고려해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하는 스포츠 종류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법 제76조제2항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에 따르면 국민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관심행사'는 동·하계 올림픽과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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