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저작권을 두고 소송 중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첫 증인신문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양측은 다크앤다커가 프로젝트 P3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 프로젝트가 중단된 원인이 무엇인지 등 주요 쟁점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완성도 낮았던 LF…P3 중단은 최모씨 때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17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를 심리했다. 앞서 넥슨은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리더였던 최 모씨가 P3의 소스와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소를 제기했다.
넥슨은 프로젝트 P3에 레벨 디자이너로 참여했으며 현재 넥슨에 근무 중인 김 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모씨는 P3의 전신인 '프로젝트 LF'는 완성도가 무척 낮은 수준의 게임이었으며, 김대훤 전 넥슨코리아 부사장의 제안으로 PvP(플레이어 대 플레이어) 요소를 포함한 P3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당시 디렉터였던 최 씨가 땅을 파고 내려간다는 콘셉트를 제안했지만 매력적이지는 않았으며, 본인이 개인적으로 '정크 히어로'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방향을 잡아 원시버전을 개발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다크앤다커를 보고) 처음엔 마치 제가 개발하던 게임이 그대로 완성돼 출시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양측은 P3 프로젝트에 익스트랙션 장르의 특징인 탈출 콘텐츠가 없고, 순간이동 포탈만 있다는 점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포탈 기능을 P3에 구현하기 전 최 씨가 징계해고되면서 구현되지 않았으며, 당초 탈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최 씨가 팀원들에게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을 것이라며, 지분을 나눠주는 조건으로 퇴사를 제안하다가 자료유출로 징계해고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로젝트가 중단된 원인이 최 씨가 징계해고되면서 팀원들이 공황에 빠졌기 때문이며, 회사 측은 다른 디렉터를 선임해 프로젝트를 이어갈 의지를 보여줬다고도 말했다.
"P3는 배틀로얄" 주장…'증거 없음' 불송치 강조
아이언메이스는 P3에 사운드 디자이너로 참여했으며 현재 아이언메이스 직원인 윤 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씨는 넥슨이 프로젝트를 이어갈 의지가 있었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을 했다. 최 씨 징계 후 프로젝트 멕시코 카르텔 배경의 'P7'으로 바꾸기로 했고,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윤 씨는 쟁점 중 하나인 P3의 탈출 콘텐츠가 없었다고 봤다. 랜덤맵을 생성하는 것이 주된 목표로 탈출 기능을 가진 포털은 없었고, 배틀로얄 게임으로 개발됐다는 설명이다. 서버 개발자를 비롯한 인력이 부족했으며 P3을 익스트랙션 슈터로 변경하는 것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크앤다커가 P3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어지지 않았고 P3 자료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다고 증언했다. 이와 함께 초기 외부투자를 받지 않았고, 직원들이 지분을 구매했고 외주 일감으로 충당했으며, 최 씨가 개인 자금을 융통했다고 주장했다.
넥슨 측은 재판이 끝난 후 "P3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 성과물 도용 행위 등이 제대로 소명되어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프로젝트 P3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아이언메이스가 넥슨 측 자료를 사용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영업비밀 부정사용 고소 사실에 대해 경찰은 모두 증거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면서 "다크앤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창작물"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3일 판결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당초 재판부는 이 사건의 판결선고를 지난 10월 내릴 예정이었으나, 증인신문이 진행되면서 내년 2월로 선고를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