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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카카오'..美빅테크도 진 개인정보 소송전

  • 2025.01.24(금) 15:42

개인정보위, 구글·메타 상대 행정소송 승소
국내외 기업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부각 전망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가 한국 개인정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지난해 행정소송에 나선 카카오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은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1000억원·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양한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억원(구글 692억원, 메타 30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듬해 양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승소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개인정보위의 연간 소송 예산은 4억원으로 글로벌 빅테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구글·메타 1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엄청난 글로벌 대기업, 국내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하면서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지만 국가의 소송이라는 점에서 이겨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약 12건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소송에 대비해 소송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하고, 4급 상당의 변호사 채용도 결정했다.

특히 카카오와 소송이 주목을 받는다.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을 조사한 뒤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원과 시정명령을 처분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익명의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일반채팅에서 사용하는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정보를 단순히 연결한 임시 ID를 만들어 암호화 없이 그대로 사용했으므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ID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로서 그 자체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재반박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었던 데이터가 결합 기술 진보에 따라 식별이 가능하다면 개인정보로 봐야 하고,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로 개인을 식별·관리하고 있었으므로 명백하게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카카오는 구글·메타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던 날 계열사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위 과징금 처분을 또 받으면서 숨죽이고 있는 상태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가 전체 이용자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며 과징금 59억6800만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계속해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개인정보위는 대기업 상대의 소송전 자체에 따른 부담과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활용이 요구되는 인공지능(AI) 시대에서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역할보단 규제에 집중하는 정부부처로 인식되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행보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투자와 산업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선순환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이제는 기업들이 좀 더 과감하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투자를 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안정성 조치를 강화해야하는데 미흡한 감이 있다"며 "기업들이 바뀐 환경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하면 개인정보 유출도 처분도 소송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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