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유심공급 안정될 때까지 신규가입 중단"…정부, SKT 행정지도

  • 2025.05.01(목) 19:11

과기정통부, 위약금 면제·입증책임 완화 등 촉구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가 SK텔레콤에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신규모집을 당분간 중단하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렸다. 유심 무상교체 서비스가 시행된 후 공급물량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하도록 촉구했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유심 공급물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또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브리핑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최근 수차례 발생한 SK텔레콤의 영업전산 장애와 관련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복구하라고 조치했다. 공항에서 유심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늘리도록 했다.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적극 권고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규제당국이 내린 조치인 만큼 사실상 강제성을 가진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하고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면서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