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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사 임금협약 타결…연봉 6.3% 인상 합의

  • 2026.08.07(금) 16:51

특별격려금 300만원 지급…노사갈등 3개월 만에 봉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 조합원들이 지난 6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광장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고용안정 쟁취! 무책임한 경영진 퇴진'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비즈워치

성과 보상체계를 둘러싼 이견으로 창사 이래 첫 파업까지 이어진 카카오 노사 갈등이 약 3개월 만에 봉합됐다. 

카카오는 7일 노동조합 조합원 투표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임금협약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연봉총액 인상률 재원 기준 6.3% 적용과 특별격려금 300만원 지급이 포함됐다. 승진 등에 따라 일부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스테이지업 재원은 별도다.

카카오 노사는 지난달 말 임금 교섭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번 주 초 조합원 대상 설명회를 열고 세부 내용을 공유했다.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이날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조합원 대상 잠정 합의 내용에 대한 투표가 마무리됐다"라며 "이후 조인식 등 절차를 거치면 최종 종료된다"라고 말했다.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등 보상체계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다. 카카오 노조는 연봉 인상률 6.9%와 영업이익의 13~14% 수준인 1000만원 상당 성과급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노사는 지난 5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 실패하면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지난 6월 10일 창사 이래 첫 부분파업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는 같은 달 29일 전일 파업에 해당하는 '로그아웃 데이'를 진행하기도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교섭을 통해 마련된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구성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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