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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대비하려면 '종신보험' 가입하세요

  • 2016.04.11(월) 09:55

[세무사님 궁금해요] 황순우 순우리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평생 금융기관이라고는 은행만 다닌 이막막 여사는 표정이 어두웠다. 5년 전 남편을 떠나 보내고 30억원짜리 논현동 상가를 받았는데, 상속세를 해결할 방법이 막막했기 때문이다.

 

원래부터 자신의 소유였던 아파트까지 합치면 이 여사의 상속자산은 40억원을 넘고 예상 상속세는 무려 14억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냐고 은행 PB에게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영 시원치 않다. 지금 자녀에게 증여해봤자 10년 내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다시 합산될 것이고, 기준시가 30억원짜리 상가를 시가 50억원에 팔아 현금을 쥐어봤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도 없다고 한다.

 

은행 PB는 예적금으로 넣어놓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순 있겠으나, 본인이 사망하면 50%를 상속세로 왕창 뺏기게 된다며 잔뜩 겁을 줬다. 그가 내놓은 대안은 기껏해야 담보대출을 10억원쯤 받아서 그냥 다 써버리거나 5만원권으로 교환하여 금고에 넣어 두고 자녀들에게 조금씩 주라는 것이다. 물론 이 역시 2년 내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다며 말이다. 
 


사실 이여사와 같은 처지에 놓인 자산가들을 필자는 자주 만나게 된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나라 정서상 남편 재산에 왈가왈부하기 어렵고 남편의 사망 후에 자신에게 돌아온 재산에 대해서는 정작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다. 남편이 상속시에는 배우자 공제 명목으로 최대 30억원의 재산공제가 가능했기에 생각보다 상속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 여사의 남편도 논현동 상가와 예적금 등 40억원을 남겼으나 이 여사와 외아들이 상속인이어서 배우자 공제 24억원과 금융재산공제 1억원을 받으니 정작 상속세는 2억원 남짓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여사가 동일한 40억원을 외아들에게 상속한다면 배우자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어 무려 14억원의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남편의 1차 상속시의 세금과 비교한다면 7배 정도에 달하는 부담이다.

 

 

이 여사와 같은 자산가들을 위한 좋은 대안은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이다. 나 죽고 나서 나오는 보험을 뭐할려고 가입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속세 현금납부를 생각하면 종신보험 이상의 대안을 생각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5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월납 형태로 나눠서 부담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시 한꺼번에 큰 금액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이를 그대로 상속세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피보험자의 나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서 보험료 수준은 달라질 수 있으나 납입보험료 이상의 사망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음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50대 중반의 부모중 한명이 본인을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하여 10억원 정도의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는 보험상품에 가입한다면 그가 총 납입할 보험료는 6억~7억원 정도가 된다. 이를 5년에서 20년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불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시점에는 언제든지 10억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인들은 받을 수 있다.

 

극단적으로 1회분 보험료 500만원만 불입하고 그 다음달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더라도 10억원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부모로 할 경우 이 사망보험금 역시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 효과는 사실상 별로 없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의미가 클 뿐이다.

 

 

만약 상속세 재원마련과 상속세 절세라는 두 토끼를 잡고 싶다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하고 피보험자만 부모로 하는 종신보험이 최적이다. 보험료를 불입하는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에 대한 과세는 전혀 없다. 다만, 자녀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만악 형식적인 계약자만 자녀일 뿐 보험료 납입은 실제로는 부모가 했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자녀가 보험료를 납입했음이 입증되어야만 이러한 상속세 절세플랜이 가능하단 뜻이다.
 

이막막 여사의 경우, 다행히 외아들이 의사여서 보험료 납입능력이 충분했다. 이 여사의 사망으로 인해 14억원의 상속세가 예상되었지만 외아들을 계약자이자 수익자, 피보험자를 이 여사로 한 종신보험에 가입해 사망보험금 10억원을 준비했다. 아들이 10년간 월 600만원 이상을 내야 되긴 했으나 이 여사는 더 이상 자신의 상속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됐다.

 

아들 입장에서도 손해볼 게 없다. 기본적으로 10억원을 세금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데다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니버설 기능을 활용하여 일정금액에 대한 중도인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역시 이러한 장점 때문에 상속세 대비를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종신보험을 추천하고 있다. 보험의 본질상 피보험자가 어리고 건강할수록 보험료가 줄어드는 만큼 젊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2차 상속의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해 상속세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는 만큼 대한민국 여사님들의 지혜로운 혜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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