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일 한국일보 전·현직 직원 201명이 한국일보에 대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재산 보전 처분을 내리고 우리은행 출신의 고낙현씨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장재구 회장 등 경영진은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신문 제작 등 경영권 행사도 제한받는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수사를 받고 있고 신문제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광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회생절차에 앞서 재산보전 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국일보의 주주들과 협력업체,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장 회장은 한국일보 정상화를 위해 200억원 상당의 추가 증자를 약속한 뒤 H건설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신축 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장 회장은 이같은 혐의 외에도 13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돼 있었지만 "변론준비가 부족하다"는 장 회장 측의 요청으로 오는 5일 오후 4시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