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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법개정안 수위조절..재계 반발 수용?

  • 2013.08.06(화) 09:49

정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수위 조절에 나선다.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한다는 재계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관련부처들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당정청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에 나선다. 상법 개정안이 아직 입법 예고단계인 만큼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수위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정부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당초 안보다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와관련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현실화되면 주요그룹 핵심계열사들의 경영권 유지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개정안 입법예고 이전에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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