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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속도 낸다.. 규제 풀고, 부동산稅 손질

  • 2013.08.07(수) 17:20

3대 과제..투자·부동산·리스크관리
종부세 폐지 여부 촉각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경제운용 기조를 선회한 정부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7일 하반기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3대 과제를 선정하고, 각 부처별로 내놓을 세부 대책들을 종합해 발표했다·

경제부총리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 입국장 면세점 등 부처별로 이견이 있던 부분도 신속하게 정리했다. 휴가를 다녀온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을 전격 개편,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공직사회에 기강과 변화를 주문하면서 경제 부처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모양새다. 

하반기 중점 추진할 3대 과제는 ▲ 투자 활성화 ▲ 부동산시장 정상화 ▲ 거시위험 관리 등으로 정해졌다.
 
투자활성화는 산업단지와 환경 등 투자와 관련한 각종 규제들을 풀어주는 것이 골자다. 부동산 활성화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 세제를 손보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후속 대책중에는 법률 개정안 등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할 문제가 적잖다. 정부가 규제를 풀고 세제를 손보는 등 소리나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각종 입법에서 가로막히면 비난의 화살은 정치권으로 향할 공산이 크다. 장외로 나가서 투쟁강도를 높이고 있는 야권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어쨌든 정부는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병행해 정책 수혜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를 신설, 격주 단위로 후속대책들을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확정해 발표한 하반기 경제분야 3대 중점 과제와 후속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시장 정상화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달중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개편 등을 포함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다음달에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4·1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핵심 법안은 조기 처리를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밝힌 부동산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다. 좀 더 들여다 봐야 할 부분이 있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나서겠다면서 내놓은 지향점이 '부동산시장 정상화'라는 점에서 세제개편의 관심은 종부세 폐지 여부에 집중될 전망이다.
 
종부세 문제는 정부와 여당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지난달말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통합해 누진세율 구조를 갖는 종합재산세를 지방세의 하나로 신설하는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는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과거 재산세(지방세)의 일부를 가져다 국세로 전환시킨 종부세를 예전대로 지방세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종합재산세를 도입하면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세 부족분을 보전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것이 나 의원측 설명이다.

부동산 세제 문제는 지난 6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공식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됐다. 학자 출신인 서 장관은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등 주택 관련 각종 세금을 전면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소신도 밝혔다.
 
이후 언론 등에서는 과거 정부에서 징벌적 부자 과세 목적으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왜곡된 부동산 과세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유세제 개편의 물꼬를 튼 만큼 종부세 폐지 문제가 앞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공산이 크다.  

◇ 투자 활성화

10월에 산업단지·환경 규제 개선 등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농공단지 등 각종 계획입지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 산업간 융·복합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제를 푼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기간 미개발된 계획입지지구는 지역 특성에 맞게 용도를 전환하고, 산단내 용도별 입주업종 제한 규제 등은 완화하기로 했다. 기술발전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경직적인 환경 규제도 손본다. 경제논리에 환경논리가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투자활성화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건드릴 경우 과밀화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과 충돌할 공산도 크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내 복합리조트 설립을 조기 추진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 개발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은 내년 2월쯤 내놓을 계획이다. 11월에는 의료법인의 해외투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12월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관광 광고를 허용하는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도 강화한다. 이달중에 해외 건설·플랜트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관련, 정책금융기관 기능을 재정립해 창업·벤처 육성, 창조경제 지원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 정책자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4월과 7월에 발표한 1,2 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은 차질없이 이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현장 대기 프로젝트(11건)는 착공 등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후속 보완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입지·융복합·지주회사 관련 규제 등 제도개선 과제들은 관련 법령·지침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한다.

◇ 거시 위험관리

하반기 주요 리스크를 대외요인과 대내요인으로 나눴다. 대외요인으로는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 일본의 아베노믹스 성공 여부 ▲ 정책기조 변화로 인한 중국 경착륙 가능성 ▲ 유럽의 재정불안 재점화 등이 지목됐다. 대내요인은 ▲ 가계부채 증가 ▲ 취약업종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회사채 만기도래 ▲ 세수부족 등이 꼽혔다.

정부는 개별 위험요인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외적으로는 자본유출입 동향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ㆍ외환 시장 불안 발생시 상황별 컨틴전시 플랜 등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대내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는 9월중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체제 개편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 강화하고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내외 리스크로 대두된 문제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법에 한계가 있고, 구조적으로 축적돼 온 사안들이 많아 대책 자체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보다는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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