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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vs 재계]② SK그룹 최태원 회장

  • 2014.01.21(화) 16:53

최태원·재원 형제 2월 대법원 선고
2008년 이어 집행유예 받고 풀려날까

재벌 일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 기업 경영 안정 등의 '정상을 참작하는' 판결이 사라지는 추세다. 1심보다 항소심의 형량이 더욱 무거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형제가 동시에 구속되기도 한다. SK그룹이 그랬다.

 

1년 가까이 구속 상태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또 한 번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08년 최 회장은 SK사태와 관련해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및 거액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 2월 대법원 선고 예정

최 회장과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펀드투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고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 회장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지난해 9월 최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실형 4년을 선고했다. 반면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무죄가 아닌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지난해 1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당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최재원 부회장(오른쪽)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오너 형제의 잘못을 준엄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고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규모 기업집단 최고 경영자가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무시한 채 지위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경제질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 회장 형제는) 범행을 숨기려고 진실과 허위를 넘나들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을 조종할 수 있는 듯 행동했다.규범의식이나 준법정신, 재판제도나 법원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특히 최 회장에 관해 "배임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2008년 사면·복권된 적이 있는데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고, 최 부회장의 법정구속 이유에 대해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부끄러운 방법으로 돈을 벌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내 이름과 하느님 앞에 맹세를 하건대 결코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억울해했다. 최악의 항소심 결과…최 회장 형제는 대법원에 상고해 오는 2월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 우호적이지 않은 주변 상황

지난해 12월 26일 최 회장 사건의 주요 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은 법정에서 "최 회장 형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회장 주변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지난해 12월 23일 SK㈜는 전자공시를 통해 최태원 회장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보유하고 있던 SK㈜ 주식 1만9054주 전량을 27억8800만원에 장내 매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노 관장이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한 것은 지난 4월 22일로 공시 8개월 전이었다. 불과 0.04%의 지분밖에 안 되지만 노 관장의 지분 전량 매각은 갖가지 억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로 지난 1988년 최 회장과 결혼했다.

최 회장의 사촌형인 최신원 SKC 회장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최신원 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SKC 주식 6000주를 매입한데 이어 지난 2일과 3일 이틀 연속 각각 3200주, 3300주를 추가 매입했다. 이로서 최 회장의 SKC 지분은 1.79%로 올라 개인으로는 최대주주에 올랐다.

 

SKC의 최대주주는 지주회사인 SK㈜로, 42.50%를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SK네트웍스 주식 3만 8500주, 또 지난 10일 13일에도 2만 4000주를 매수해 지분을 88만8000주로 늘렸다. 최신원 회장의 잇딴 주식 매입으로 SK그룹의 계열분리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최신원 회장은 SK네트웍스를 선친인 고 최종건 그룹 회장이 설립한 모태기업(선경직물)으로 여기며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부당 내부거래, 배임죄 첫 인정

지난 2003년 법원은 처음으로 비상장 주식의 맞교환 등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 주인공 역시 최태원 회장이었다. 최 회장은 1조 5000억원 규모의 SK글로벌 분식을 주도하고 그룹 지배권 확보 과정에서 워커힐호텔 주식과 SK주식을 맞교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손길승 SK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5년 뒤인 2008년 대법원은 최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JP모건과의 옵션계약을 통해 SK글로벌에게 손해를 입힌 점,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주식의 맞교환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워커힐 호텔의 주가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부분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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