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공부문과 금융, 노동, 교육 분야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뜯어고쳐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해 부진한 내수를 살리고,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통해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자본유출 등 경제의 위험 요인에도 미리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초 정부가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5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참석자들. 왼쪽부터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현재 의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홍일표 의원,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호영 정책위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김성태 의원, 윤상직 산업부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
◇ 공공·금융 시스템 '뜯어 고친다'
예산과 연금 등 공공 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재정 지출부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금융시스템에도 경쟁을 유발해 역동성을 높이기로 했다.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유연성과 정규직에 대한 안정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 과제에 대해서도 입법안을 마련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가을에 학기를 시작하는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해 인구감소에 대비하고, 고등전문대와 도제식 직업학교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수요에 맞춘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경제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는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해외 일자리 창출, 생계비 절감을 통해 안정적 소비기반을 확충한다.
민간주도의 주택임대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과 세제 부문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장기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준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늘리고,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10~40% 감면)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 가계부채·기업은 '리스크 관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3종 세트(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자금유출입)'도 가동된다. 가계부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단기·변동금리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고, 가계부채의 총량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한계기업에는 기업 재무안정 사무투자펀드(PEF)를 활성화하고, 일반기업에는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개선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했다. 자본유출에 대비한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한 후, 자본유입에 대한 완화 장치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 북한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복합농촌단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민들과 함께 정책들을 추진해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고, 경제활력의 온기가 구석구석 퍼지는 한 해로 만늘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주요 정책과제 시기별 실행계획이다.
◇ 1분기 추진과제(40개)
<1월>
▲청년창업펀드에 GAP펀드 방식 도입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마련
▲세컨더리펀드 조성계획 수립
▲'기술신용대출펀드' 한도 확대
▲고등전문대 시범도입
▲공영 홈쇼핑 채널 신설
▲자동차 부품시장 경쟁 기반 확대
▲지역별 주력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공급 확대
▲임금체불 해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내실화
▲리츠 상장요건·출자한도 개선
▲제조업 혁신 3.0 성과 가시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新외환전산망 구축
<2월>
▲교육기부금 산정·배분 체계 개선
▲사이버대학 질 제고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인정범위 확대
▲창조경제타운 범부처사업 연계 내실화 방안 마련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추진
▲수출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전략 수립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
<3월>
▲보조금 총량제 도입 연구용역 발주
▲대형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 및 외환업무 확대
▲외환송금업 도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허용 검토
▲강소대학 육성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방안 마련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설립
▲주택연금 보장 강화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확대
▲지방공공요금 홈페이지 공개범위 확대
▲수수료 관리체계 강화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마련
▲U턴기업 인센티브 확대
▲위안화 금융중심지 구축 로드맵 수립
▲주금공을 활용해 주택담보대출 전환 추진
▲자영업자 대출 통계 체계적 관리
▲상호금융 가계부채 관리 강화
▲사업재편 업종 대상 전직지원 강화
▲외화유동성 규제체계 개편방안 마련
▲외환건전성부담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 2분기 추진과제(28개)
<4월>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추진방안 마련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도입방안 마련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 마련
▲국민연금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강화
▲정부 R&D 혁신방안 마련
<5월>
▲초중고 교과서에 가격상한제 도입 검토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제도 개선 검토
<6월>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상업지역 등의 건폐율을 법정상한까지 적용
▲회사채시장 활성화 지원
▲우수인재·유학생 국내정주 유도
▲재정 조기집행 추진
▲행복기숙사 용적률 상한 확대
▲지역별 대학·출연연·혁신지원기관간 연계방안 마련
▲ICL 확대적용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설계
▲특허권 공유제도 개선 및 공공 지식재산 활용 지원
▲외국인 투자 입지지원·현금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FTA 조기비준 추진 및 종합대책 수립
▲온라인을 통한 逆직구 촉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지원체계 가동
▲신흥국 경협 로드맵 마련
▲수출통관 인허가 절차 규제 재정비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추가대책 수립
▲국가·공공기관 발주시 제조업·서비스업간 차등 조정
▲유망 서비스산업 글로벌화 방안 마련
▲금융상품자문업제도 도입 및 활성화방안 마련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지원방안 마련
◇ 3분기 추진과제(11개)
▲재정지출의 성과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단계적 확대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 마련
▲점수이민제 확대방안 마련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산학협력 선도대학 정부지원금 차등화
▲해외직구 소비자보호 강화
▲한국투자공사(KIC)에 자산위탁 기관 확대
▲창업초기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규제비용 총량제 전면 시행
◇ 4분기 추진과제(29개)
▲직역연금 개혁안 마련
▲공공기관 기능조정 실시 및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촉진
▲보험·증권사의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 IB 기능 강화
▲외국환거래법령 전면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사모펀드 규제 개선
▲정책금융 효율화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연계한 동포 포용·활용정책 추진
▲외국인정책위원회 기능 강화방안 마련
▲공공부문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내실화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 육성계획 수립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추진
▲조기취업자·경력자 등 채용 확대방안 마련
▲취업희망자의 특성화고 진학기회 확대
▲가을학기제 도입 검토
▲직업훈련 재구조화 방안 마련
▲특목고·자사고 학비 등 비교공시 및 학원 옥외가격 표시 의무제 확산
▲저비용항공사 경쟁력 강화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
▲융합 신제품 조기사업화 환경 조성
▲기후금융 활성화방안 마련
▲주력업종 경쟁력 제고 및 애로해소
▲농업진흥지역 농지규제 합리적 개선
▲ICL 최소의무 상환비율 차등 적용 근거 마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과세특례 적용 자산의 적격 포괄양도 요건 완화
▲ASEAN+3 역내 위기 대응체제 보완
▲GTI 서울총회 개최 및 국제기구 승격 합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