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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신폭 넓어지는 대형IB..`투자의 질` 높아질까

  • 2014.12.22(월) 10:15

[2015 증권업 관련 경제정책운용방향]
대형사, 기업신용공여 확대..금융투자자문업 제도 실시

내년 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신용공여가 확대되고 대형증권사들의 외화신용공여가 허용되는 등 대형 증권사들의 영업력이 확대된다. 금융상품자문업제도 도입과 함께 사모펀드 규제 개선, 회사채 시장 활성화 등 투자상품의 질과 투자여건도 한껏 업드레이드될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업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운용정책방향을 마련했다.

 

◇ 대형 증권사 힘실린다..신용공여↑·외화신용공여 허용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은행(IB)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본금이 3조원 이상인 NH투자증권과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이다.

 

신생기업과 창조기업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공여 한도를 일반신용공여와 기업신용공여 각각 자기자본의 100%(최대 200%)까지 허용된다. 기존에는 일반과 기업을 모두 합한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됐다.

 

또 증권관련 신용공여만 허용됐던 프라임브로커는 신용공여 범위를 상품과 파상상품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현재도 이들에 대한 기업신용공여가 가능했지만 일반신용공여 형태로도 허용을 한 것이다.

 

대형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도 허용되고 외화차입 신고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증권사는 외화차입 거래에 대해 건별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000만달러 이상의 거액이나 1년이상의 장기 차입거래에 대해서만 신고가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거쳐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IFA·ISA 도입 본격화..회사채 시장 활성화 나서

 

올해 하반기 중 도입이 예정됐다가 미뤄진 금융상품자문업 제도도 내년 중 실시된다. 만능계좌로 기대를 모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의 연계도 예정돼 있다.

 

금융상품자문업 제도는 연금과 펀드 등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들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적·물적 진입요건을 설정하되 활발한 진입을 위해 최소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상품자문업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과 개방형 판매채널을 활용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의 연계를 꾀하기로 했다. 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일정기간 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예정된 대로 사모펀드 규제 역시 사모펀드 특성에 맞는 규율 체계가 마련돼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헤지펀드 운용사의 진입절차가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되고 자본금 요건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설립 시 2주안에 사후보고를 하면되고 운용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다만 규제 완화에 상응해 최소투자금 5억원에 한해서만 사모펀드 투자가 허용된다.


회사채 시장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하이일드펀드의 분리과세 혜택 연장과 독자신용등급제도 시행, 적격기관투자가 대상 확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는 내년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16년말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회사채 편입비율이 높거나 코넥스 주식을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해서는 공모주 배정 우선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독자신용등급은 계열그룹의 지원가능성을 배제한 등급으로 최종신용등급과 함께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적격기관투자자도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사까지 확대해 비우량채권의 수요기반 확대에 나선다.

 

◇ 증권 자금이체 수월·비상장 주식 인프라 정비
 
이밖에 증권사 이용고객들의 자금이체가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진다. 지금까지는 증권사 개인 고객에 한해 자금이체를 허용했지만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자금이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크라우딩펀딩 제도 도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관련법 개정 이후 6개월 안에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비상장주식의 거래 인프라도 정비될 예정으로 기존의 프리보드 시장에서 개편된 K-OTC 시장의 1부 시장에 이어 2부 시장이 내년 3월중 출범한다. 2부 시장은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 주식으로 1부 시장보다 기준이 완화된 형태가 된다.

 

리츠와 펀드 간 불합리한 격차 해소를 위해 비 개발전문리츠의 경우 진입요건을 현실화하고,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리츠의 상장요건 중 매출액 요건 부분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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