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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택대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40조 전환

  • 2014.12.22(월) 10:47

내년 경제운용방향 금융부문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대기업 등 30조 신규 투자 유도

일시상환(거치식)·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이 큰 비용 부담 없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약 40조원 규모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금융부문만 모아봤다.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금공은 신규대출을 인수해 유동화한다.

은행권의 주담대 보유 고객 중 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고 싶어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신청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대출을 대상으로 약 40조 원 규모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시상환 대출자들이 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이자부담을 낮춰주거나 중도상환수수료를 깎아주는 등의 유인책 등이 있을 것"이라며 "주금공을 활용하면 여러 취급비용 등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의 금리 변동 위험을 낮추고,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통해 만기 상환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것이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은 올 9월 말 기준으로 20.9%이며 비거치식분할상환 비중도 24.1%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은행의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자들이 약 230조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구조 전환 대상과 요건, 대출금리 체계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 이르면 내년 3월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보험을 연계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 안정적인 노후생활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상품 연계 시 안정적으로 보험료가 납부되는 점을 고려해 주금공과 보험사가 협의해 보험료 인하도 추진된다.

주택연금의 가입기준도 현행 주택소유자 기준에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별도 소유권 이전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자영업자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출 통계를 세분화하고 신용정보사 통계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 통계(기업대출)는 업종별, 담보별로 세분화한다. 업종의 경우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으로 세분화해 관리한다.

중소·중견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 등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15조 원을 비롯해 총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설비투자펀드 등 기존 투자지원 프로그램이 대출 중심으로 지원됐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기업 투자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기업과 공동투자, 상환우선주, 전환사채, 장기 회사채 인수 등 기업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성장산업, 인프라 구축 등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 부담이 힘든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의 지원여력 확충을 위해 정부지분 현물출자를 포함해 2조 원 이상의 자원보강 계획도 세운다.

한시법으로 내년 12월 말까지 운영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촉법의 효율성,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상채권을 금융기관 채권에서 시장성 차입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으로 확대하고 대상기업도 총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행적 종합검사를 축소하고 컨설팅 방식의 검사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연평균 약 45회의 종합검사를 실시했으나 내년에는 경영 취약회사 중심으로 연 20회 내외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미하거나 자율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금융회사 스스로 개선토록 하고 금융감독원은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에 검사를 집중한다. 내년 금감원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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