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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면

  • 2018.05.20(일) 10:05

무역금융분야서 블록체인 도입 시작
절차 간소화·비용 절감· 신뢰성 제고 효과
금융硏 "스마트계약 관련 규정 정비 필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로 알려진 블록체인이 무역금융 분야에 활용될 경우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무역금융은 거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블록체인을 적용한다면 거래 신뢰성을 높이고 비용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혁신기술로 ▷금융거래(결제, 송금) ▷인증(개인인증, 생체인증) ▷스마트 계약(무역금융, 부동산계약) ▷유통관리(유통정보, 재고처리) 등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특히 정보 보안성과 비용 및 시간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기술이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블록체인의 무역금융 분야 활용 필요성 및 과제' 보고서에서 "블록체인의 특성을 감안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여러 단계에 걸쳐 운영되는 무역금융 분야에게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존 무역금융은 거래계약, 신용장 개설신청, 신용장 개설·송부, 신용장 도착통지, 보험가입, 선적, 화물운송, 환어음 발행 및 매입신청, 환어음 및 선적서류 송부, 선적서류 도착통지·수입대금결제 및 물품 반출 등 10개가 넘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한다.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 결제는 은행이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한 보증서인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수출업자는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아 보내준 신용장을 바탕으로 환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수출업자 거래은행이 매입하는 절차로 무역금융이 진행된다. 

단계가 복잡한 만큼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지않다. 서류 교환만해도 열흘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신용장이 이동하는 절차에서 수수료와 보안비용이 발생한다. 문서의 위변조 가능성 때문에 보안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만약 신용장 내용이 계약서와 다르다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계약'이 이뤄질 경우 신용장 자동개설 및 서류자동화(보험가입, 통관서류, 매입서류, 대금청구 등)가 가능하고 동일한 무역정보를 동시에 다수의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즉 절차가 단순해지고 수수료 등 부가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관련서류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작년 한국에서 신용장 방식의 무역거래는 1282억달러였다. 같은해 GDP의 약 8.4%에 해당하는 큰 수치다. 유럽의 디지털 무역 컨소시엄 WE.TRADE나 싱가폴 블록체인 무역금융 플랫폼 등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한 무역금융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무역금융에서 블록체인 활용 시도는 초기 단계다.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정부 및 관련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스마트계약 관련 용어 정의, 계약 효력, 성립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법적으로 정리해야하며 기업은 사용자 입장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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