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기부금워치2]②-1 공익법인 회계기준 어떻게 바뀌나

  • 2018.12.14(금) 07:55

자산 20억원 이상 공익법인 우선 적용...복식부기 기재
기부금 사용처 사업비·관리비·모금비 명확히 구분해야

공익법인들은 내년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기부금 사용내역을 작성해야한다.

 

새 회계기준은 자산총액 20억원 이상의 중·대형 공익법인이 2018년 회계연도 결산을 마치는 대로 내년 상반기 국세청에 제출하는 결산자료부터 우선 적용한다.

 

# 자산 20억원 이상 공익법인 우선 적용

 

그동안은 비영리단체인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회계기준이 없어 영리법인인 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에 따라 기재했다. 하지만 새로운 회계기준이 마련되면서 이제부턴 명확한 원칙에 따라 기부금을 받고 사용한 내역을 기재해야한다.

 

우선 적용대상은 자산총액 20억원 이상 중·대형 공익법인이다. 이들은 2018회계연도 결산을 마치는 대로 4개월 내에 국세청에 결산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새로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자산총액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2년간 기존 양식대로 결산서류를 제출해도 되지만 2020년 회계연도부터는 바뀐 기준에 따라야한다. 자산총액 5억원 미만 소형 공익법인과 종교단체는 결산서류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니다.

 

새 회계기준에 따르면 공익법인들은 우선 발생주의(현금 수수와 관계없이 수익실현, 비용발생 때 반영하는 것) 원칙에 따라 복식부기(하나의 거래를 차변·대변으로 구분해 이중 기재하는 것)를 해야한다.

 

그동안은 마땅한 회계처리 기준이 없어 공익법인마다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복식부기와 단식부기 등으로 혼재돼 있었다.

 

또 공익법인의 기본재무재표는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주석으로 나뉜다. 영리법인인 일반기업에서 쓰는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기본재무제표에서 제외해 공익법인의 부담을 덜어줬다.

 

재무상태표의 구성도 자산, 부채, 자본으로 나뉘는 일반기업과 달리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표시한다.


공익법인에는 일반기업의 자본 또는 자본금, 지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순자산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다. 순자산은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 사업비·관리비... 기부금 사용처 명확히 구분해야

 

새로운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기부금을 어디에 썼는지 명확하게 구분해 기재해야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공익법인이 알아서 기재했지만 새 회계기준에 따라 ▲공익사업에 직접 쓴 돈(사업수행비용) ▲기획·인사·재무 등 재단관리에 쓴 돈(일반관리비용) ▲홍보·모금행사·고지서 발송 등 모금활동을 위해 쓴 돈(모금비용)으로 철저히 나눠야한다.

 

또한 각각의 항목을 다시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한 돈(분배비용) ▲고용인력 인건비(인력비용) ▲임차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시설비용) ▲교통비·소모품비·회의비 등(기타비용)으로 구분해야한다.

 

예컨대 기존에는 공익법인에서 회계나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주는 급여를 공익사업비에 넣어도 문제 없었지만 이제부턴 일반관리비용으로 통일해야한다. 

 

소외계층 아동을 돕거나 장애복지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 재단 운영을 위해 건물임대료나 전화요금, 기름 값을 지출할 때도 소외계층 아동지원, 장애복지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일반관리비로 넣어야한다.

 

이러한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그동안 단식부기를 사용해왔거나 기부금 사용내역을 구분하지 않았던 공익법인에겐 시행 초기 다소 혼란을 안겨다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회계전문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공익법인에는 시행시기를 유예했고, 공익법인마다 제각각이었던 기재방식을 통일함으로써 공익법인 간 활동내역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내용이나 현물기부 내용, 소송사건과 금액,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비교 등은 필수 주석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점도 정보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윤승희 한국가이드스타 팀장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공익법인과 맞지 않는 기업 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 작성하던 회계처리가 명확해졌다"며 "특히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되면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