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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호사,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소송대리 실시

  • 2019.07.15(월) 17:09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법조경력 5년 이하인 변호사 5명을 청년변호사 법률구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8월부터 서울동부지부에서 각 요일별로 순번을 정해 법률상담과 사건접수 등의 활동을 개시한다. 기존의 법률구조위원과 달리 이익충돌사건, 형사·임금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직접 법률상담도 진행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향후 3년이다.
 
공단측은 "공단 내에도 현재 100여명의 변호사가 있지만 소송대리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며 "청년변호사 법률구조위원들은 법률상담과 소송 업무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질높은 법률 구조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공단의 업무영역에 대한 변호사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에 따르면 기존에 이익충돌사건(공단이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의뢰하는 사건)의 처리를 위해 외부 변호사를 법률구조위원으로 위촉, 현재 150명의 법률구조위원이 처리하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조상희 이사장은 “청년변호사 제도는 청년변호사에게 일자리와 함께 소중한 현장교육 기회를 제공해 법조계 교육기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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