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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납세자, 소송 5건 중 4건 졌다

  • 2016.11.01(화) 08:00

[10월 택스랭킹]④개인 세금소송 부문
부가세·상속세는 국세청 상대 100% 패소

지난 10월 개인 납세자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긴 확률이 2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와 상속세를 둘러싼 소송은 개인이 한 건도 이기지 못했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개인 납세자가 승소한 사건은 각각 1건에 불과했다. 
 
기업 소송에 비해서도 개인의 승소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기업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전체 소송의 승소율이 60%(20건 중 12건 승소)였고, 이 가운데 국세청과 맞선 소송에서는 73%(15건 중 11건)가 뒤집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국세청 승소율 27%로 추락 
 
1일 비즈니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10월 세금소송 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개인이 제기한 소송은 총 23건이며 금액(원고소가) 기준으로는 총 40억833만원을 기록했다. 9월에 비해서는 소송 건수가 5건 줄었고, 금액도 25억원 감소했다.
 
 
개인 세금소송 23건 가운데 납세자가 승소한 사건은 5건이다. 이 중 원고일부승 3건을 제외하면 실제로 과세 취소 판결을 받은 사건은 2건에 그쳤다. 세목별로는 취득세와 재산세 소송에서 각각 1건씩 납세자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각각 일부 승소(세액 일부만 과세 취소)로 확정됐다. 
 
개인 선고판결 가운데 가장 많이 선고된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6건(승소율 0%)을 기록했고, 증여세 5건(승소율 20%), 양도소득세 4건(승소율 25%), 종합소득세 2건(승소율 50%), 취득세 2건(승소율 50%), 상속세 2건(승소율 0%),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각각 1건이었다. 
 
▲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금액 기준으로는 어모씨 등 4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상속세 소송이 20억1980만원으로 가장 컸고, 윤모씨와 하모씨의 증여세 소송(5억6060만원), 도모씨 등 29명의 부가가치세 소송(2억9672만원)이 뒤를 이었다. 
 
로펌 중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평안, 우송, 나라, 넥서스, 삼익 등이 개인 세금소송의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건은 5건이며 전체 개인소송 중에는 22%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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