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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강제도입한 '융통성있는 근무'…앞으로는?

  • 2020.03.23(월) 17:19

국회입법조사처 23일 유연근무 향후 과제 보고서
"일·가정 양립 통한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도 검토 필요"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엄격하게 정하지 않고 융통성있게 허용하는 제도를 '유연근무'라고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기업들이 실시중인 재택근무, 원격근무는 유연근무의 한 종류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일부 업종이나 기업이 시행해온 시차출퇴근이나 재량근무, 선택근무도 유연근무에 해당한다.

근로시간과 장소 어느 것에 융통성을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는 일하는 장소, 시차출퇴근·재량근무·선택근무는 일하는 시간의 융통성에 각각 초점을 맞춘 것이다.

2017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섯가지 유형의 유연근무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기업은 조사대상의 24.4%였다. 흥미로운 점은 '상사와 마주치지 않는'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도입한 곳은 각각 4.7%, 3.8%로 전체 평균에 크게 못미쳤다는 것이다.

근무시간에 대한 융통성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어느정도 자리잡아온 반면 근무장소의 융통성은 좀 처럼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단숨에 이런 현실을 바꿨다.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도 전례없는 대규모 재택근무를 시행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4월 5일까지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상황이어서 적어도 4월 초중순까지는 상당수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향후 소강국면에 접어든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또다른 문제다.

전형진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23일 '유연근무제 도입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재택·원격근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 측면에서도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형진 조사관은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두는 선택근무·재량근무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근무장소와 관련한 유연근무인 재택·원격근무는 노동관계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입법사항이 아니어서 그동안 국회나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 조사관은 "대면 중심의 전통적인 업무처리방식의 업무환경을 유지하는 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 근무장소에 대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며 "유연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간 신뢰가 여전히 부족한 것도 제도 도입비율이 낮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전 조사관은 그러나 "각종 스마트기기 보급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고, 일·가정의 양립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가 가세하면서 유연근무를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은 갖춰졌다"며 "일·가정 양립과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유연근무제가 보다 많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산·공유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부터 유연근무제 도입에 필요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유연근무가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과 제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전 조사관은 또 "유연근무제 도입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지금은 노사 간의 신뢰구축이 선행해야한다"며 "유연근무제가 일·가정 양립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무형태라는 노사간의 공감대가 있어야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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