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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팩트체크]대구 갔던 김대리, 연차 강제로 써야하나

  • 2020.03.11(수) 13:38

<코로나19로 발생할 직장내 노동관계법 혼란 상황 체크>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코로나 예방 위한 휴업땐 수당 지급해야
노동부 "확진자 발생 등 불가피한 휴업때도 유급처리 권고"
경영상 이유로 임금삭감·권고사직 묵시적동의 요구해선 안돼

'코로나 강제 연차 사용 거부 못하나요?'

지난달 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다. 공항을 통해 외국을 다녀왔거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대구를 방문한 이들에게 코로나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회사가 2주(격리기간) 동안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게시글 작성자가 회사 지시를 따를 경우 우리나라 직장인 한 해 평균 연차일수로 추정되는 13.7일(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기준) 가운데 80%를 휴가철 이전에 써야 되는 상황이다.

위의 사례와 같이 노동관계법상 코로나19를 둘러싸고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강제 연차 사용 권고는 물론 해고통지가 가능한지 직장인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질의응답(Q&A) 방식으로 근로자가 맞딱드릴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가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배포한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자료를 참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Q.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용주가 연차 사용을 강요할수 있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 사용권을 설명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한다고 규정됐다. 즉 블라인드 사용자가 올린 질문글에 올린 회사측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회사가 직원 간 코로나19 전파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취할 조치는 '연차 강제'가 아닌 '전체 혹은 일부 사업장 휴업'이다. 근로자 가운데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음에도 사업주 '자체적 판단'이 작용해서다. 휴업은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휴직과 공통점이 있지만, 이 사례에서 휴업은 고용주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근로자가 쉬는 동안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는 연차를 쓰지 않아도 된다.

평균 임금은 기본급에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대와 수당, 비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합산해 계산한다.

다만 위의 사례와 달리 확진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해 사용자가 휴업을 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감염예방법상 사업장 소독, 방역 등으로 인한 직장 폐쇄를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고용부는 되도록이면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

실제 사업주가 코로나19로 휴업을 하면서도 유급처리를 한 사례가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일 구미2사업장에 무선사업부 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자 스마트폰 생산라인을 포함해 사업장 전체를 다음날 오후까지 폐쇄했다. 또한 3일간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근무층 문을 닫았다. 삼성전자는 휴업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다만 기업들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무턱대고 근로자를 쉬게 하지 않는다. 일감이 많이 들어오거나 바쁜 시기에 한 명이라도 아쉬울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6일 확진자가 나오자 3일간 건물 출입을 제한하고 방역에 들어갔다. 이때 밀접 접촉자는 2주간 자가 격리와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면서 유휴인력을 최소화 했다.

Q. 경영상 어려움 이유로 임금삭감 등 불리한 조건을 요구한다면?

원칙적으로 안된다. 실제 회사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삭감, 권고사직 수용을 강제할 수 없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서면으로 작성한 '상호 계약' 사항이다. 코로나19로 '단기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경영자가 자기 마음대로 계약 금액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고용부는 판단한다. 어쩔 수 없이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개별 근로자나 노동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못미칠 경우 무효다.

권고사직도 마찬가지다. 통상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30일 전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권고사직은 이를 회피하는 수단이다. 그럼에도 경영자가 해고를 밀어붙일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법은 노동자 해고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다.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며 기술 급변 등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성실한 노사협의가 뒷받침돼야 정리해고가 가능하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사용자가 정리해고 카드를 어렵사리 꺼내들 수 있다. 그러나 단칼에 무썰듯 권고사직 등으로 노동자를 손쉽게 해고할 수 없다.

정말 경영이 어려울 경우, 회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유급 혹은 무급휴직이다. 통상 유급휴직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한다. 다만, 노동위원회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하거나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현실에서 노사 양측이 쌍방 우호적으로 대등하게 계약을 맺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고용자가 '현실적 어려움'과 '다른 직원들의 묵시적 동의'를 무기로 개별 노동자를 압박할 가능성 때문이다.

노동자는 이때 임금삭감, 무급휴직 등 불리한 노동조건에 '비자발적 동의'를 마지 못해 하게 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동의로 임금삭감이 됐을 경우 나중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다”며 “녹취 등을 통해 사측이 비동의시 해고 협박 등 강압적으로 동의를 받아낸 사실이 입증되면 된다”고 말했다.

Q. 회사 휴·폐업으로 퇴직할 경우 근로자가 따져봐야 할 사항은?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가 더이상 버티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때 근로자는 퇴직금, 실업급여를 따져보는게 좋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산정 기준이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나온다. 이 평균임금을 30일분 이상으로 곱하면 퇴직금이 산출된다. 다만 산정기간 3개월 간 휴업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취업까지 가교로 실업급여를 활용할 수도 있다. 노동자가 재취업 활동 기간 생계불안에 겪지 않게 소정으로 지급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퇴직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까지 수령 가능하다.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됐을 경우 수급조건이 성립된다. 지급 수준은 하루 평균임금의 60%, 6만120원이 최저 금액이다.

아무에게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는 않는다. 우선 사업주 귀책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이뤄져야 한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면 비자발적 퇴사가 인정된다. 퇴사 직후 '고용보험(ei.go.kr)' 홈페이지에서 이를 확인 가능하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 노력을 입증하는 것도 수급조건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사업주가 따져볼 수 있는 혜택은?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유급휴업, 휴직 등의 고용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인건비의 절반 이상이 지원된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이며, 연 180일 이내까지 지급된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휴업, 휴직을 실시한 경우 지원금이 인건비의 최대 4분의 3까지 올라간다. 각 산업군별로 임직원 규모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돼 지원금이 올라간다. 제조업은 500명, 건설업은 300명, 도매와 소매업은 200명 이하일 경우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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