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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주택거래 '주춤'..12월은?

  • 2013.12.12(목) 13:49

이사철 지난 데다 8.28 대책 약발도 소진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이 4개월만에 감소했다. 계절적 비수기로 접어든 데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체되면서 매수세가 줄어든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국 8만4932건으로 전월대비 5.9%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17.9%,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27.2% 많았다. 11월 거래량만 따질 경우 2007년 이후 최대치로 나타났다. 올들어 11월까지 누적 거래량은 75만90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1.0% 증가했다.

 

주택거래량은 6월말 취득세 한시감면이 종료된 후 7월 3만9608가구를 기록한 뒤 8월 4만6586가구, 9월 5만6733가구에 이어 10월에는 9만281가구까지 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4개월만에 줄었다.

 

8월 이후 주택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전세가격 급등과 주택구입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의 8.28 대책 영향으로 세입자들이 주택 매입에 나선 결과다.

 

하지만 취득세 영구 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절적으로 이사 수요도 줄어드는 시기를 맞으면서 4개월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4만57건으로 전월보다 9.1% 줄어들어 전국 평균보다 감소폭이 컸다. 서울은 1만2044가구로 전월대비 8.3%의 감소율을 기록했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1664건으로 1.1% 줄었다. 지방은 4만4875건으로 전월 대비 2.9%의 감소율을 보였다.

 

▲ (자료: 국토교통부)

 

12월 주택 매매시장 역시 11월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10월을 정점으로 주택 매수세가 주춤해졌다"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나 양도소득세 5년 면제가 연말로 종료되는 점이 주택거래를 부추기고 있지만 막달 효과로 거래량이 예년처럼 급증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팀장은 "취득세 영구인하 법인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수요층의 세금감면 폭도 상대적으로 줄어든 셈"이라며 "전월대비 거래량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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