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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택지지구 '토지리턴제' 연장

  • 2014.01.26(일) 16:5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주요 사업지구내 총 56개 필지(8만4000㎡, 1720억원)에 대해 토지리턴제를 연장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토지리턴제는 매수자의 토지매수에 따른 위험을 덜어주는 판매 방식이다. 계약 후 대금납부기간의 50%를 경과한 때부터 잔금납부일 사이에 매수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LH는 계약보증금과 수납금액, 이자(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 적용)까지 돌려준다. 다만 할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완납 및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환불이 되지 않는다.

 

주요 공급토지는 ▲군포당동2 9필지(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 등 8000㎡, 197억원) ▲용인구성 7필지(근생용지 일반상업용지 등 7000㎡, 96억원) ▲용인서천 13필지(일반상업용지, 근생용지 등 2만㎡, 469억원) ▲용인흥덕 7필지(일반업무시설용지 등 1만6000㎡, 462억원) 등이다.

 

신승현 LH 경기본부 토지판매부장은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토지리턴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문의가 많아 시행을 연장했다"며 "새해 들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달 6~7일 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받고 7일 개찰해 낙찰자를 발표한 뒤 13~14일 계약을 체결한다. 분양관련 문의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경기지역본부 사업지구별 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31-250-3919(군포당동2·용인서천·용인구성·용인보라·성남도촌·안양관양·용인흥덕·의왕포일2), 031-250-3918(성남판교), 031-250-3923(화성향남·화성발안)

 

▲ 토지리턴제 대상 토지 내역(자료: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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