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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거부하면 '과태료 1000만원’

  • 2014.05.08(목) 13:02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아파트 하자를 고쳐주지 않는 건설업체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업체(사업주체)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 받은 시설물에 대한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현재 과태료는 500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득이 과태료보다 큰 경우도 있다"며 "하자보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 기간 내에 보수를 해주도록 의무화돼있다. 기둥과 내력벽은 5년, 보·바닥·지붕은 10년, 시설물은 공사별로 1~4년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이 필요한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건설업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해 통보해야 한다. 
 
한편 입주민의 권리 찾기 의식이 강해지면서 아파트 하자분쟁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하자분쟁 건수는 지난 2010년 69건에서 2011년 327건, 2012년 836건, 2013년 1953건 등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위원회를 확대 개편(위원 15명→50명)하고 하자를 공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 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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